2016 3rd Energy manpower fostering project call/2016년도 제3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Oct 10. 2016
1,543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Energy develo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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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10.04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11.03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11.02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20호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2016년도 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목 차 –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1-2. 지원대상분야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2. 사업추진체계
- 3. 사업비 지원기준
- 3-1. 사업비 지원기준
- 3-2.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 4-2. 신청자격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4-4. 과제 중복성 제기
- 5. 평가 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 5-2. 평가기준
- 6. 관련 규정
-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8. 제출 서류 사항
- 9. 기타 유의 사항
- 10. 문의처 등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선도하고, 에너지 인력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2016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구 분 | 사 업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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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지원기반조성 | 에너지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인력 실태조사 및 인력양성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기반사업 지원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① 지원예산 : 2.1억원
② 지원규모 및 기간
프로그램 구분 | 지원 과제수 | 정부지원금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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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지원기반조성 | 1개 |
|
2.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전 담 기 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아래 참여기관1(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2(참여기관2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3. 사업비 지원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프로그램 구분 | 정부출연 비율 | 민간부담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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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지원기반조성 | 총 사업비의 75%이내 | 총 사업비의 25% 이상 |
③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 의무 비율은 없음
3-2.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과제 수행 내용에 따라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ㆍ사용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해당 요령에 따름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프로그램 구분 | 지원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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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지원기반조성 | 에너지기술 분야에 대한 제약 조건 없음 |
4-2. 신청자격
- 주관기관
프로그램 구분 | 지원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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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지원기반조성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2호부터 제9의4호에 해당하는 기관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①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및 첨부서류 각1부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첨부자료 참조
② 제출기한
전산등록 | 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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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0. 4(화) ~ ’16. 11. 3(목) 18:00까지 | ’16. 11. 4(금) 18:00까지 |
※ 전산등록 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 서류접수(우편)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접수 시에 반드시 전산접수증과 함께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1부를 제출하여야 함
③ 접수처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서류 제출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실
- 서류 접수방법 : 인편 또는 우편
* 우편접수 시 우편물 표지에 신청과제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명을 기재할 것
④ 기타사항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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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접수증 | 원본 | 1부 |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
사업계획서 | 원본 | 1부 | –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원본 | 각 1부 | –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원본 | 각 1부 | – |
연구시설 / 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원본 | 1부 | 구입단가 3,000만원 이상의 경우 제출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1부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수요기관은 미제출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 인력지원기반조성 과제는 공익적 목적의 사업 취지(에너지산업의 인력기반 강화)에 따라, 과제에서 발생되는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으로 귀속됨
- 기타 세부내용은 공고 과제 또는 기술의 세부 지원 내용을 반드시 참조
10. 문의처 등
- 사업설명회
일 자 | 지역 | 개 최 장 소 | 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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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0월 12일(수) | 서울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소회의실4 (1층) | 14:00 |
’16년도 제3차 신규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신청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 안내
1시간 정도 소요 예정,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사업내용ㆍ평가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실 (02-3469-8361~6)
-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02-3469-8813, 8814
-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 : 1899-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