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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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e 6th) Industry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 / 2015년도 제6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Sep 23. 2015
803조회
2015년도 제6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지원대상 분야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분야 : 나노융합
    ※ 소재부품산업분야 : 섬유의류, 세라믹, 주력산업IT융합
    ※ 시스템산업분야 : 로봇, 스마트카, 조선,
    의료기기

  •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 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

      나노융합

      섬유의류, 세라믹,
      주력산업IT융합

      로봇, 스마트카,
      조선, 의료기기

      신규예산

      27억원

      38억원

      188.5억원

      대상과제

      2개

      4개

      19개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2~5년 이내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Ⅵ.
      신청요령




































      • 신청요령

        구분

        1. 품목지정

        2. 지정공모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5.9.22(화) ~ 2015. 10. 21(수)까지 30일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 공고기간 : 2015.9.22(화) ~ 2015. 10. 21(수)까지 30일
        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5. 9. 25(금) ~ 10.21(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좌동
        ○ 양식교부 :
        2015. 9. 25(금) ~ 10.21(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2015. 10. 8(목) ~ 10.21(수)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10. 16(금) ~ 10.21(수)
        18:00까지
        ○ 전산등록 :
        2015. 11. 13(금) ~ 11.20(금)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11. 17(화) ~ 11.20(금)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전산등록 :
        2015. 10. 8(목) ~ 10.21(수)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10. 16(금) ~ 10.21(수)
        18:00까지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 다음날 ~ 15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10.27~11.5 예정, 일정 변동
        가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일반형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