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Korea-Swiss international joint R&D project call / 2015 한-스위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세부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Soo Youn-Son]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5.04.08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5.06.1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5.06.17 |
2015 한-스위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세부시행계획 공고
R&D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스위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8일
Ⅰ 사업개요
1. 목적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2. 사업내용
○ 국내 산·학·연과 스위스 R&D기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제 추진 시 자금 지원
* 국내 기관은 한국 정부가 스위스 기관은 스위스 정부가 각각 지원
※ 전 산업분야 지원가능
3. 지원규모 및 기간
○ ‘15년 신규과제 지원예산 : 15억원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 5억원/년 내외, 3년 이내
4. 신청자격
○ 한-스위스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양국 기업의 참여가 필수
– 컨소시엄 총괄 주관기관 : 양국 산학연
* 국내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국내 주관기관은 한국 정부에 스위스 기관은 스위스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정부에만 신청할시 불인정
5.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 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구분 | 해당 수행기관1)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
해당 수행기관1)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2) | 50% 이하 | 33% 이하 | 20% 이상 | |
중견기업3) | 75% 이하 | 60% 이하 | 10% 이상 | |
중소기업4) | 75% 이하 | 67% 이하 | 10% 이상 | |
그 외 | 100% 이하 |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외국 기관은 해당국 정부에서 사업비 수령
6.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 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
—————————————————————
Dear Sir/Madam,
- CTI-KIAT
- SERI-KIAT
- CTI-Bilateral project funding from South Korean research institutions
- Swiss Korean Technology Cooperation Seminar
Embassy of Switzerland in Seoul
Yongsan-gu, Seoul 140-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