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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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Swiss international joint R&D project call / 2015 한-스위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세부시행계획 공고

Apr 10. 2015
2,052조회

2015 한-스위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세부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27호(2015년 1월 14일)와 관련하여 국내 산·학·연을 대상으로 스위스
R&D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스위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8일

 

 

Ⅰ 사업개요

 

1. 목적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2. 사업내용

 ○ 국내 산·학·연과 스위스 R&D기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제 추진 시 자금 지원

* 국내 기관은 한국 정부가 스위스 기관은 스위스 정부가 각각 지원

※ 전 산업분야 지원가능

 3. 지원규모 및 기간

 ○ ‘15년 신규과제 지원예산 : 15억원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 5억원/년 내외, 3년 이내

4. 신청자격

 ○ 한-스위스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양국 기업의 참여가 필수

– 컨소시엄 총괄 주관기관 : 양국 산학연

* 국내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국내 주관기관은 한국 정부에 스위스 기관은 스위스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정부에만 신청할시 불인정

5.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 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지원조건
구분 해당 수행기관1)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해당 수행기관1)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50% 이하 33% 이하 20% 이상
중견기업3) 75% 이하 60% 이하 10% 이상
중소기업4) 75% 이하 67% 이하 10% 이상
그 외 100% 이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외국 기관은 해당국 정부에서 사업비 수령

 6.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 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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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Sir/Madam,

 
 
This email is to inform you about new funding opportunities for Joint R&D Projects between Switzerland and Korea to develop ready-to-market solutions or products. Applications are being accepted until 19.June.2015.
 
The eligible funding areas: all industry 
 
According to the conditions, and eligibility criteria, there are three separate funding programs based on the different funding agencies:
 

  1. CTI-KIAT
  2. SERI-KIAT
  3. CTI-Bilateral project funding from South Korean research institutions
 
The funding criteria and financing options differ according to the funding instrument and institution. In individual cases, it may be possible to combine different funding options.
The funding agencies can advise applicants on the basis of the project outline they submit.
 
 
Please refer to below for further information:
 
The Commission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 (CTI)
 
The State Secretariat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SERI)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KIAT)
 
 
Support Measures
 
KOREA EUREKA DAY 2015

  • Swiss Korean Technology Cooperation Seminar
 
For more information: http://eureka2015.kr/
 
We encourage you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se opportunities!
 
Best regards,
Jihyun Lim

Deputy Head, Science & Technology Office
Embassy of Switzerland in Seoul
20-16 Daesagwan-ro 11 gil
Yongsan-gu, Seoul 140-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