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자원개발 전문가양성 고급트랙』신규지원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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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3.18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4.1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146호
2011년 『자원개발 전문가양성 고급트랙」 신규지원 공고
에너지 산업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 선도를 위해 추진 중인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자원개발 전문가양성 고급트랙』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희망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해외 유망광구 인수합병 등에 필요한 자원개발 관련 M&A 등 협상전문가를 양성하여 에너지 자주개발율 제고
2. 지원내용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분야 (선정과제수) | •자원개발기술(경제성평가 포함), 계약, M&A 등 분야 •선정과제수: 1개 과제 |
주관기관 신청자격 |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0개 대학* 중 1개 대학 또는 대학간 컨소시엄
* 강원대, 동아대, 부경대, 서울대, 세종대, 인하대, 전남대, 조선대, 한양대, 해양대 |
사업비 | •정부출연금 : 연간 5억원 이내에서 지원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25%이상 |
사업기간 | •5년 (1단계 2년, 2단계 3년) |
ㅇ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 현금과 현물로 부담가능하고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현금은 민간 부담금의 10% 이상
※ 민간현물: 참여인력의 인건비, 수행기관 소유 연구기자재 및 재료비, 연구시설의 사용료,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제공한 토지, 건물 등
ㅇ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
ㅇ 협약방식 : 단계별 일괄 협약(금번 지원사업은 1단계 사업기간(2년) 동안 일괄협약)
3. 신청요령
ㅇ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서 인터넷 접수를 마친 후, 관련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인터넷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는 관련서류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ㅇ 신청기한
– 공고 기간 : 2011. 3. 18(금)~4. 18(월) 18:00까지
– 인터넷 접수가능 : 2011. 3. 22(화)~4. 18(월) 18:00까지
– 서류제출 마감 : 2011. 4. 18(월) 18:00까지
※ 관련양식 교부․접수 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ㅇ 관련서류(제출서류 및 양식)
– 인터넷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요약서, 성과지표
– 우편 및 방문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비고 |
1 | 인터넷 접수증 1부 | 홈페이지 출력 |
2 |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10부 (원본1부 포함) | 첨부 2-1 |
3 | 성과지표 1부 | 첨부 2-2 |
4 | 참여기관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첨부 2-3 |
5 | 참여기업과의 채용관련 MOU 각 1부 | 자유 양식 |
6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본 |
7 |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 각 1부 – 단위 연구기자재 및 시설, 시작품 등의 구입단가 3,000만원 이상 | 첨부 2-4 |
8 | 현물출자 확약서 1부 | 첨부 2-5 |
9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과제 자기진단서 1부 | 첨부 2-6 |
10 | 참여기업의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각1부 * 2009년도, 2008년도 2년간 결산 재무제표 * 원본제출(상장기업인 경우 전산출력물로 대체 가능) * 기업 회계결산 담당 회계법인, 회계사, 세무사 확인날인 필수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 | 원본 |
11 | 기관 내 재료 및 연구장비 구매에 대한 중앙집중형 관리 시행 현황(시행 중인 경우)또는 시행 계획서 1부 | 자유 양식 |
※ 인터넷접수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
※ 관련서류의 경우 반드시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청양식(첨부 참조)을 사용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제본 또는 책자로 제출하지 말고 집게로 묶어 제출)
ㅇ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7-10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총괄팀(우)135-280
※ 우편물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신청과제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명을 기입
ㅇ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총괄팀(02-3469-8416)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도 문의 가능
4.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근거법령 : 에너지법(법률 제7860호)
ㅇ 관련 규정
No. | 관련규정 |
1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1호, 2010. 4. 1) |
2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72호, 2010. 4. 1) |
3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2008. 12. 29) |
※ 참조 : www.ketep.re.kr → 자료마당 → 관련규정
5. 평가절차 및 기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11.4.18) → 사전검토(~’11.4.22) → 평가위원회 심의(~‘11. 4.26)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 5월 초)→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11. 5월 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이며, 선정된 과제의 민간부담금(현금) 완납 후 정부출연금 지급 가능함
◦ 아래 우대사항의 경우에는 평가시 가점을 부여(단, 가점의 총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점 기준>
No. | 우대사항 | 점수 |
1 | 연간 채용인원(정규직)이 제시된 MOU 문서를 제출한 경우 | +3점 |
2 | 연간 채용인원(인턴)이 제시된 MOU 문서를 제출한 경우 | +1점 |
3 | 참여기업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이 2/3 이상인 경우 | +1점 |
4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2/3 이상인 경우 | +2점 |
6. 사업 참여제한
ㅇ 공고된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접수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현재 국가지원을 받고 있거나, 기개발된 과제(R&D형 사업의 경우)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위탁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1. 기업의 부도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