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print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Mar 27. 2011
3,00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기술이전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3.1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3.3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39호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32조 및 기술거래 및 평가기관 지정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86호)에 의거 2011년도 상반기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3 .16 


지식경제부장관


1. 목   적


기술거래·기술평가의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을 기술거래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 기준


 


 


 


가. 기술거래기관 지정기준 (영 제16조제1항, 고시 제3조제1항, 제2항)


  ㅇ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거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을 상시 고용


     2.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절차, 표준계약 서식 등이 명시된 업무지침서를 보유


     3.  기술이전 · 사업화 정보의 수집 · 관리 · 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 보유


나. 기술평가기관 지정기준 (영 제32조제1항, 고시 제3조제3항, 제4항)


    ㅇ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1)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술평가사 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 3명 이상


         2)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명 이상


      ※ 1) · 2) 목의 전문가를 모두 포함한 10명 이상


      2. 기술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


      3. 기술가치, 기술력등급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기술평가모델 보유


      4.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 ·  관리 · 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 보유


      ※ 지정취소기관은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


3. 지정 방법


가. 지정 절차 (영 제16조 및 제32조, 고시 제4조 내지 제6조)


 



















































































공고


(지식경제부)


             


 



 









신청접수


(관계중앙행정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식경제부로 신청


 



 



 







신청서류 검토


(관계중앙행정기관)


 


              


 



 



 


 





지정자문위원회 구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현장실태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정자문위원회 심의 및


자문의견 송부 


 ←






현장실태조사 보고


(지정자문위원회)


 



 



 






지정 결정


(관계중앙행정기관)


 


              


 


 





지정 공고


(관계중앙행정기관,지식경제부)

 
 

 


    1.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지식경제부)에 제출


    2.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기술거래 ·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자문요청을 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정자문 위원회 구성 · 운영
       ※ 현장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지정자문위원회에 보고


    3. 지정자문위원회는 지정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하여 ‘지정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자문 의견을 송부 
       ※ 필요시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을 청취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지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송부받아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 통보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거래 · 평가기관 지정 공고


 


4. 신청서 접수



가. 신청서류


 1. 기술거래기관  · 기술평가기관 지정신청서


 2.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3.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기술거래 · 기술평가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4. 사업계획서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으로 동시에 신청 가능


나.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단, 사업계획서는 vnfmao@mke.go.kr로 추가 송부)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 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함


다. 접수기간 : 2011년 3월 16일 ~ 2011년 3월 30일


라. 접수 및 문의처


    1. 접수처 : (우)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2.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담당자: 홍다운 주무관, 02-2110-5478)


    기술거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담당자: 오도윤 연구원, 02-6009-4309)


    기술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
    (담당자: 이근임 수석, 02-6009-4321)


5. 기 타


가. 지정의 취소 (법 제10조제3항, 제35조제3항, 영 제33조제1항)


     1. 실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함


         – 기술거래기관 :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기술평가기관 : 연간 기술평가실적이 10건 이하인 경우


     ※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실적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실적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술거래 · 평가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지정된 후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나.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시 관련 정부사업 참여 가능


     1.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TBN)의 기술선별 및 기술거래 상담 참여 가능


       * 기술수요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전 · 판매희망기술의 기술선별 및 기술거래 상담 참여


     2.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참여 가능


       * 기술거래 수행역량이 우수한 기술거래기관(RTTC, 민간 기술거래기관 등)을  전국권 및 광역권으로


         구분 · 선정하여, 네트워킹 중심의 기술거래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