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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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 공고

Jul 04. 2011
2,06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섬유소재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6.30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8.1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08.05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25호


2011년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 공고


2011년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 1.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국내 섬유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선진국형 산업용 섬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슈퍼섬유소재 신기술 및 융합제품
          기술개발 지원



    • □ 추가 지원대상 분야
      ○ 슈퍼소재융합제품화기술개발 : 슈퍼섬유소재 및 타소재와 융합을 통한 핵심산업 제품개발



    • □ 추가지원 규모 : 2011년도 정부출연금 4.1억원



    • □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주무부처로 지식경제부가 있으며 기술위원회(기획실무위원회 포함)를 운영합니다.
지식경제부 하위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있으며, 기술개발사업과 기반화 구축사업을 담당합니다.
기술개발사업은 슈퍼섬유소재개발사업, 슈퍼소재융합제품화기술개발사업, 슈퍼소재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기반화구축사업은 센터 구축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 2. 지원 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과제당 10억원 내외(연간 4억원 내외)



    • □ 지원 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비율

      총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1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수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수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20% 이상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3) 주관기관도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
      ○ 민감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 비율에 따름
      ○ 기술료 납부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납부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중소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20%

      ◎ 징수기간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 지원방식
      ○ 총 기술개발기간에 따른 연차 협약,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만큼 현금지원(사업계획서상에 현금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3. 지원 분야 및 신청자격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세부사업

      개발내용

      별첨

      슈퍼소재융합
      제품화기술개발

      슈퍼섬유 소재를 이용한 경량화 선체 개발

      RFP다운로드

      환경친화형 고성능 마찰재 개발

      RFP다운로드

      슈퍼섬유 소재 융복합화를 통한 부력방탄복 개발

      RFP다운로드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가능
      * 세부사업별 최종 지원과제수는 사업의 예산 및 평가 결과에 의해 조정 가능



    • □ 주관 및 참여기관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사업자
      ○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 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R&D과제”
      ○ 제기기간 : 2011. 7. 4(월) ~ 7. 15(금) 18:00 까지
      ○ 제기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
          (02-6009-8383)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 선정 및 평가기준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11.7~8) → 사전검토(’11.8) → 평가위원회(‘11.8) →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11.9)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1.9)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섬유소재 및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과제 종료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수요기업과의 협력 방안
      (20)
      ▷ 기술개발 제품과 수요기업 Needs의 적절성
      ▷ 수요기업으로의 개발 제품 판매 전략

      ○ 지원우선순위 : 신청과제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우수디자인상품(GD)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해당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시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KEIT 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③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④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⑤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⑥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⑦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5.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8월 10(수)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1. 6. 30(목) ∼ 2011. 8. 10(수) 18:00
           [첨부1.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첨부2. 온라인 과제접수 메뉴얼] 첨부파일 다운로드
      전산 등록기간 : 2011. 7. 20(수) ∼ 2011. 8. 9(화) 18:00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1. 7. 20(수) ∼ 2011. 8. 10(수)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114)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필수)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필수)
      ○ 기업의 경우 2010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 부(필수)
      ○ 공장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선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6. 관련규정




    •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7.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평가본부 부품소재평가팀
          – Tel : 02-6009-8383
          – Fax : 02-6009-8379
          – E-mail : shinwy@kei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