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print

2011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글로벌산학협력형) 사전기획과제 공고

Sep 20. 2011
2,21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국제공동기술개발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9.1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10.2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10.21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465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2011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글로벌산학협력형) 사전기획과제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 추세에 발맞춰 해외 우수 R&D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글로벌산학협력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ㅇ 국제공동기술개발 및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이란?


     · 국내 산학연 연구기관과 해외 연구기관이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 기술개발 추진


○ 기술력과 시장사업화 능력을 보유한 선정된 해외 우수 대학*과 국내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현지시장
    진출 지원


   * 2011 글로벌산학협력 해외대학 : 스트라스클라이드대학교(University of Strathclyde,영국)


2. 지원내용


가.지원내용



   ○ 사전기획과제 : 현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제안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협의 지원


      * 공동연구컨소시업 구성을 위한 경비, 여비,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기술정보수집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지원




나.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 또는 스트라스클라이드대학(University of Strathclyde)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참여기관 : 국내외 산학연


   ○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은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에 한함


   ○ 신청 제외 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참여제한 중인 자가 대표로 있는 기관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실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다. 지원분야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의 산업기술분류표 중심으로 해당 대학의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확보,
       현지시장 진출 등 국제협력 시너지가 큰 기술 분야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2 산업기술분류표를 참조하되, 에너지·자원 분야는 제외




라. 추진일정



   ○ ‘11년 정부출연금 규모예산규모 : 신규 3억원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3천만원/과제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 100% 정부출연금 지원이므로 민간부담금 의무는 없음




마. 평가기준 및 절차



   ○ 평가기준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 40점(목적 부합성, 사업필요성), 타당성과제 수행 계획 60점
        (연구수행능력, 연구계획 및 예산 규모, 구성의 적절성)


   ○ 평가절차


      · 평가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총괄책임자의 발표기회 부여


      · 평가위원회 구성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6조 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으로 구성


      ·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사용언어 : 영어(서식은 국영문 혼용)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epss.gtonline.or.kr)




바. 추진일정















































































공고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년 9월 19일~


 

 


 






온라인 접수

 




신청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년 10월20일~
2011년 10월26일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년 10월 말


 

 


 






신규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년 11월 4일


 

 


 






지원과제 선정·확정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년 11월 중


 

 


 






협약 체결 및 과제수행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년 11월~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신청서류 교부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과제접수시스템(http://epss.gtonline.or.kr) 자료실의 서식 참조


   ○ 신청방법 : 과제접수시스템(http://epss.gtonline.or.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회원정보 변경
                     (총괄책임자 명의) → 과제정보 입력 → 관련서류 업로드 → 온라인 제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관련 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으로만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신청기간 : 2011년 10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6일까지(18:00, 한국시간 기준)


      · 온라인 신청 및 관련서류 업로드가 신청기간내에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 유효


      · 정상적으로 과제제출이 완료되었을시 과제번호 생성(epss.gtonline.or.kr)




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 심지혜 선임연구원, 02-6009-3186, jhshim@kiat.or.kr


   ○ 스트라스클라이드대학교 Research & Knowledge Exchange Services


      · International Program Officer : Fiona McKenna, +44 (0) 141 548 4854, fiona.mckenna@strath.ac.uk


      · Program Coordinator : Migeun Park, +44 (0) 7939 354 881, migeunpark@hotmail.com




다. 구비서류









































NO


서류명


구분


1


온라인 과제 신청서(입력)



2


사업계획서1)(표준서식Ⅰ-1)



3


Dun and Bradstreet(D&B) Business Information Report2)



4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5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6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7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8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 동의서


해당시



 1) 10페이지 내외로 영문으로 작성(표지, 목차, 별첨은 페이지수에 미포함)


 2) 국내외 주관 또는 참여기관중 기업은 의무제출, D&B Report는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Number 발급시 제공되는 기업정보보고서로 신청후 발급까지 1주일 소요
     (국내 발급문의 : NICE D&B 글로벌팀,  02-2122-2342)


4.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41호)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2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지식경제부 예규 제 27호) 등


5. 기타사항


  ○ 외국 참여자에 대한 영문 공고 별도 시행 예정(epss.gtonline.or.kr)


  ○ 본 사업(사전기획과제)에 참여하는 할 경우, R&D 과제 제출 의무


      · 본 R&D 과제 도출을 위한 선행 단계이므로, 상대국 참여기관 도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 조사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 도출 및 과제 컨소시엄 구성의 의무를 가짐


  ○ 상대국 참여기관이 없을 경우, 사전기획단계 중 참여기관 도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명시되어야 함


  ○ 외국 참여기관에대한 사업비산정및정산에 대한 특례 적용


      · 외국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R&D 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기준 인정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8. 사업비 산정 및 조정 참조


  ○ 평가결과 통보는 총괄책임자 E-mail로만 통보 예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