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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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y 23. 2011
2,20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정보통신연구기간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5.20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7.0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07.01

 

Ⅰ.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150억원 (정부출연금 기준)


    – 당해연도 : 50억원


       * 매년 중간평가를 통해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연도별 지원금액은 변동 가능




  ㅇ 지원기간 : 3년 (‘11.8월 ~ ’14.7월)


      ※사업비(연구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대상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지원


    – 기술개발과제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ㅇ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기술료 징수(개발과제에 한함)




  ㅇ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인 경우, 기술개발종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기술개발과제)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Ⅱ.지원분야




 □과제 유형




  ㅇ기반구축과제를 총괄주관으로 기술개발과제가 포함된 패키지형 과제






























































 


반도체․디스플레이 녹색생산기술 연구기반구축


 


 


 


 


 


 


 


 


 


 


 


총괄과제 : 기반구축과제


 


 


 


 


◈ (총괄)주관기관


 – 대학 및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기업은 제외)


◈ 참여기관


 – 산업체, 학계, 연구소 등


 


 


 


 


 


 


 


 


 


 


 


 


 


 


 


 


 


 


세부과제 1 : 기술개발


 


세부과제 2 : 기술개발


 


세부과제 3 : 기술개발


◈ (세부)주관기관


 – 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세부)주관기관


 – 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세부)주관기관


 – 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번호


과제명


2011년


정부출연금


성격


기술료


1


[총괄] 반도체․디스플레이 녹색생산기술 연구기반구축


20억


기반 구축


비징수


2


(세부 1)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디스플레이 생산설비 SF6 농축 기술개발


10억


기술 개발


징수


3


(세부 2) 반도체 생산설비 폐수 저감 및 재활용 기술 개발


10억


징수


4


(세부 3) 반도체·디스플레이 녹색생산을 위한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10억


징수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공고(www.nipa.kr) 참조


  ※상기 외 세부사항은 과제별 RFP 참조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개발과제에 한함)




  ㅇ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Ⅲ. 신청자격 및 방법




 □과제별 성격에 따라 신청자격을 달리 정함




  ㅇ기반구축과제


    – 주관기관은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등 비영리기관으로 제한 (기업 제외)


    –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ㅇ기술개발과제


    – 주관기관은 기업으로 제한 (세부과제별 중복 신청 불가)


    –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세부과제별 중복 신청 가능)


       ※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신청방법




  ㅇ 기반구축과제의 (총괄)주관기관 주도하에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신청 (과제별로 신청하지 않음)




Ⅳ. 신청요령




 □신청방법




  ㅇ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사업공고‘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신청서 작성




  ㅇ과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내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전산접수(신청서 첨부)


      과제 신청은 전산접수만 하시고, 별도의 제출서류는 추후 요청




 □사업계획서 교부 및 접수




  ㅇ양식 교부 : 2011. 5. 25(수) ~ 7. 1(금)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공고(www.nipa.kr) 참조




  ㅇ전산 접수기간 : 2011. 6. 20(월) ~ 7. 1(금) 14:00 까지


      ※접수 마감일(2011.7.1, 14:00)까지 최종 접수 완료하여 접수번호가 부여된 과제만 유효하며,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접수 마감일로부터 여유를 두고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