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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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Feb 10. 2011
2,05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정훈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중소기업청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1.28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2.2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년도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9일, 사업지침 및 관련서식 추가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Ⅰ. 사업별 주요 지원내용


  3. 연구장비 활용 R&D지원사업



 * 사업개요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자원(기술, 인력, 첨단장비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 창출 지원


     – 지원규모 : 200억원


     – 지원내용 및 조건


   – [연구기관 제안과제(지정공모과제)] 사전 발굴된 선도유망기술을 중소기업 연구기관의 첨단인프라를 활용하여 신기술?신제품 창출에 필요한 과제지원


     – 사업비의 75% 범위내 2년간 5억원까지 지원


       * 지정과제 및 첨단장비 목록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공지


   – [기업 제안과제(자유응모과제)] R&D역량 보유중소기업의 혁신형 기업화 유도 및 기술개발 저변확대를 위한 단기과제로 기업현안 애로기술 해결지원


    – 사업비의 75% 범위내 1년간 1.5억원까지 지원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연구기관 제안과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기업 제안과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특정분야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



Ⅱ.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지역, 전국, 국제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사업, 연구장비공동이용사업 ⇒ 중소기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


 – 신청/접수기간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 2011. 2. 14 ~ 2. 28
  


  * 유의사항


   – 1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중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별로 동일한 과제는 1개만 신청가능하며, 과제가 다를 경우 각 사업별로 신청 가능(유사과제는 제외)


   – 선정은 최대 1개 기업당 다음의 각 사업별 1개 과제씩 2개 사업까지로 함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 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문의 : 02-3787-0525/0537

(** 주의! 2011년 2월 1일부로 바우처에 관한 내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