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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개정

May 14. 2009
5,656조회

ㅇ 개정이유
–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등 관광단지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관광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가능 규정 신설
– 관광자원개발사업 진입도로 뿐 아니라 대상지 내부도로의 보조금 지원규정 신설 및 보
조사업 실적보고 시기조정 등 법령 현실화 도모

ㅇ 개정내용
– 보조금 예산검토 기준 완화
*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예산신청서 검토시 “부지매입 여부 및 매입율”을 “부지확보
여부 및 확보율”로 변경
– 보조금 사용용도 확대
* 관광단지개발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은자가 관광지등
개발시 지자체장과의 협약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반시설에 한해
지원
*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지 진입도로 뿐 아니라 대상지 내부도로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
정 신설
* 보조금 사용불가 항목에서 “기본설계 용역비”를 제외
– 보조사업 실적보고시기 조정
* 보조사업 실적보고 시기를 “보조사업 완료” 및”회계연도 종료”등 2회에서 “보조사업
완료”시로 완화
– 별지 1,2,4,6호 서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