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사업 관련 규정 전부개정 및 폐지 안내
Aug 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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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2021.1.1.)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운영 중인 융합연구사업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및 폐지하였으니, 차질 없는 연구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부개정 규정: 2건
o 규 정 명:「융합클러스터 운영규칙」,「융합연구단 운영규칙」
o 개정사유: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 세부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지침 개정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법령, 「융합연구사업 관리규정」
나. 폐지 규정: 2건
o 규 정 명:「융합연구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규칙」, 「융합연구사업 제재조치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o 폐지사유: 연구개발비 및 제재처분 관련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에 따른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