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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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n-out equipment servicing and relocation recycling project call / 노후장비 일제정비 및 이전 재활용 사업 공고

Apr 17. 2015
1,935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o Youn-So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5.04.1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5.05.12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5.05.11
노후장비 일제정비 및 이전 재활용 사업
공고

활용률이
낮은 노후장비를 수요가 있는 기관으로 이전 재활용, 국산장비 해외 ODA 지원 또는 매각·폐기하는 일제정비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 산업기술개발장비 중 활용률이 낮은 노후장비를 발굴하여 활용 수요가 있는 국내외 기관에
        이전함으로써 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활용 불가능한 장비는 매각·폐기함으로써 장비관리 효율성을 제고


    해외 산업기술협력 국가의 산업 육성에 필요한 국산장비의 해외 ODA 추진으로 해외시장 진출 도모


    대상 장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구축된 장비 중, ‘14.12월말 현재 해당 사업기간이 종료된 장비


    다만, 신뢰성 기반구축사업 등과 같이 사업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장비 설치 후 3년 이상 경과된 장비


    우선 이전대상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유휴·불용장비, ’13년 정부종합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유휴·불용장비,
        기타
    국회·주무부처·지자체·전담기관 등의 조치가 요구된 유휴·불용장비


    지원내용


    지원규모 : 수요기관의 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 당 취득가의 10% 이내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
        (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항목


    (장비이전비)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비
    – (부 품 비)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부품비 (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장비 특성에 따라 수리비, 부품비,
    교육비 등 지원항목 선택


    추진절차


    사업 공고(‘15.4.13.) → 이전신청 접수(4.13~5.12) → 이전 대상장비 선정(5월) → 이전 대상장비 공고 및
        이전
    재활용 신청 접수(6월) → 이전기관 선정(7월) → 이전 재활용 및 성과관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추진

    추진절차
  • 2.
    신청자격


    신청자격


    보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산업기술개발장비를 도입한 기관으로 노후장비를 보유한 기관


    수요기관 : 교육기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보훈단체,
        그밖의 비영리기관


    참고사항


    보유기관 및 과제책임자에게 장비 유휴 또는 불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 없음
        (다만, 당초
    공동활용 목적으로 도입된 장비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유기관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


    보유기관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정하는 기준에서 상호 관리전환, 무상양여 등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장비양도
    확정이전에 기관의 자산처분 승인 등 필요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수요기관은 이전 후 3년간 KEIT(연구장비관리센터)에 장비활용실적을 제출
  • 3.
    신청방법


    신청요령


    보유기관 : 제출서류 작성 후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 홈페이지(www.etube.re.kr)에 신청


    수요기관 : 제출서류 작성 후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 홈페이지(www.etube.re.kr)에 신청


    제출서류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tube.re.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eit.re.kr > 주요사업 > 사업공고)에서 서식 다운로드


    수요기관은 이전 재활용 장비가 확정되는 6월중 별도 공고에 따라 신청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보유기관 : 장비 이전(양도) 요청서 1부
    – 수요기관 : 장비 이전(양수) 요청서, 장비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


    수요기관은 이전 재활용 장비가 확정되는 6월중 별도 공고에 따라 제출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3, park1991@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센터
    (053-718-8257, etube@keit.re.kr)


    신청기간


    보유기관 : 2015. 4월 13일 ~ 5월 12일 (30일간)


    수요기관 : 2015. 6월중 별도 공고


    신청 시 참고사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름


    수요기관이 이전받은 장비를 공동활용장비로 활용할 경우 및 이전비용 일부를 부담할 경우에는 심의시 가산점 부여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