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n-out equipment servicing and relocation recycling demand institution recruitment / 노후장비 이전 재활용 수요기관 모집 공고
Jun 29. 2015
1,449조회
노후장비 이전 재활용 수요기관 모집 공고
유휴·불용
상태의 산업기술개발장비를 활용 희망 기관에 양여하는 노후장비 일제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유휴 산업기술개발장비 이전 수요조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양수 희망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상태의 산업기술개발장비를 활용 희망 기관에 양여하는 노후장비 일제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유휴 산업기술개발장비 이전 수요조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양수 희망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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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 산업기술개발장비 중 활용률이 낮은 노후장비를 발굴하여 활용 수요가 있는 기관에 이전함으로써 장비 활용도 및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
대상 장비- ○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구축된 장비 중 즉시 또는 수리 후 활용 가능한 노후장비 178대-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 ‘사고팔고▶무료로 드려요’에 게시-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수요기관의 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 당 취득가의 10% 이내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
(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항목- –
(장비이전비)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비
– (부 품 비)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부품비 (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장비 특성에 따라 수리비, 부품비,
교육비 등 지원항목 선택- □
추진절차- ○
이전 대상장비 공고 및 이전 재활용 신청 접수(6월)→ 이전기관 선정(7월)→ 이전 재활용 및 성과관리- ※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추진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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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교육기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보훈단체, 그밖의 비영리단체- □
신청제한- ○
접수마감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참고사항- ○
수요기관은 이전 후 3년간 KEIT(연구장비관리센터)에 장비활용실적을 제출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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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방법 - □
신청요령- ○
제출서류 작성 후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 홈페이지(www.etube.re.kr)에 신청- ※
제출서류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tube.re.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eit.re.kr > 주요사업 > 사업공고)에서 서식
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15. 6월 17일 ~ 7월 15일(15:00)*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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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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