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S 프로젝트 공고문
Oct 10. 2011
3,347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WBS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10.10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11.1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1.11.07 |
공고 제2011-507호
WBS 프로젝트 공고문
WBS(World Best Software) 프로젝트의 신규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10일
지식경제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 Ⅰ. 사업목적
- □ 수요업종과 연계한 SW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외산SW 국산화 및 해외시장 진출 달성
- Ⅰ. 사업목적
- Ⅱ.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RFP 참조)
- ○ 지원기간 : 2011년 12월∼2013년 12월(2년)
- ○ 공고기간 : 2011년 10월 10일 ∼ 11월 10일
- ○ 지원기간 : 2011년 12월∼2013년 12월(2년)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하단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SW 중소기업의 정부출연금 사용 비중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SW중소기업1)의 정부출연금
사용 비중
총 사업비 中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현금+현물)
현금비율
60% 이상
60% 이내
25% 이상
60% 미만
40% 이내
50% 이상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충족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9호)에 따라 SW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SW 중소기업의 정부출연금 사용 비중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기술료 징수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
정액기술료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 징수
경상기술료율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지원방식 : 연차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Ⅱ. 지원내용
- Ⅲ.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 일반형 과제 : 단일과제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과제 유형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①국책과제로 기지원·기개발되었거나 ②민간에 의해 기개발, ③ 타부처 추진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지원·기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 제기기간 : 2011. 10. 10(월)∼10. 28(금) 18:00 까지
- ○ 제 기 처 : (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58-4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042-715-2242)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정부에 의한 기지원·기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보안등급 분류
- Ⅲ. 지원분야
- Ⅳ. 신청 자격
- □ 과제별 주관기관 신청자격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다름(RFP 참조)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SW업체와 개발SW의 사용처인 수요기관 참여 필수가 원칙이되 과제별 RFP 내용에 따라 다름
- – 총괄책임자(주관기관 소속)를 보좌하여 개발SW 상용화를 위한 대외협력, 마케팅 등을 수행하는 사업화전담자(수요기관 소속) 지정
- ○ SW업체와 개발SW의 사용처인 수요기관 참여 필수가 원칙이되 과제별 RFP 내용에 따라 다름
- □ 과제별 주관기관 신청자격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다름(RFP 참조)
- Ⅳ. 신청 자격
- Ⅴ.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11월 11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신청방법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전산 등록기간 : 2011. 10. 10(월) ~ 11. 10(목) 18:00까지
-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산 등록기간 : 2011. 10. 10(월) ~ 11. 10(목) 18:00까지
- □ 인터넷 전산등록
- □ 신청서 접수
- ○ 제출기간 : 2011. 10. 31(월) ~ 11. 11(금) 18:00까지
-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 출 처 : (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58-4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042-715-2242)
-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신청서 접수
- □ 제출서류
-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필수)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필수)
○ 기업의 경우 2009년도~2010년도 재무제표 각 1부(필수)
○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본 1부(필수)
○ 공장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선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제출서류
- Ⅴ. 신청요령
- Ⅵ. 관련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Ⅵ. 관련 규정
-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지표
- ○ 사업계획서 접수(’11.11월) → 사전검토(’11.11월) → 평가위원회 평가(’11.11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12월)→ 수행기관 확정(’11.12월) → 협약체결(’11.12월)
-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 기술개발의 적정성(40점) : 기술개발내용의 적정성, 품질관리방안의 적정성
– 상용화 가능성 및 계획의 적정성(60점) : 상용화 방안의 구체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결과 활용의 우수성
-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시 과제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일부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 평가절차 및 지표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가점)
- ○ 3개 이상의 SW중소기업이 참여한 경우(2점)
- ○ 정부출연금의 75% 이상을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3점)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가점)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신청과제에 참여율을 총괄책임자는 30%이상, 참여연구원은 1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물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 수요기관 기여도에 따라 개발업체 동의하에 수요기관과 지재권 공유 가능
- □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물의 귀속
- □ SW 품질관리 추진
- ○ R&D 사업관리와 별도로 SW 개발 全단계에 걸쳐 SW 품질관리 실시
- ○ SW품질관리 비용은 사업비와는 별도로 산정 예정
- □ SW 품질관리 추진
-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Ⅷ.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 PD실 042-715-2181, 2183(RFP 관련)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 042-715-2241, 2242, 2244(접수 및 평가 관련)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SW공학센터 WBS TF팀 02-2132-1329(SW품질관리 관련)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 042-715-2241, 2242, 2244(접수 및 평가 관련)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Ⅷ.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