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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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투자 증가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부적정집행사례를 참고하시어 동일 사례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UNIST] 2011년 8월 일상감사 부적정집행 사례

Aug 31. 2011정보라미
1,896조회

※ 연구장비

– 연구계획서에 계획되어있지 않은 연구장비 구매 전에 연구계획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재료비

– 30만원 이상의 비용구매 시 검수조서 첨부
– 100만원 이상의 구매 시 구매요청 후 카드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