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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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투자 증가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부적정집행사례를 참고하시어 동일 사례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UNIST] 2011년 11월 일상감사 부적정집행 사례

Dec 22. 2011정보라미
2,019조회

※ 여비


– 자동차 유류비 지급을 위해서는 출장신청시 자가용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가용 이용 증빙(통행영수증, 주유소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첨부되어있어야 합니다.
– 기차 내에서 발권시 수수료 발생
(수수료는 직접비로 지급 불가능)


※ 수용비 및 수수료


– 발표용 포스터출력비는 직접비가 아닌 간접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직접비에서 연구과제 홍보 관련 경비를 집행한 경우 부적정 집행사례로 연구비관리매뉴얼에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