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print

[UNIST] 학사운영규정 개정 (공포일 2011.03.31)

Apr 04. 2011
4,895조회

 






학사운영규정 개정




1. 개정 사유


  o 대학원 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 중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의 졸업에 소요되는 학점을 초과한


    학점에 한하여 상위과정에 진학 후 인정할 수 있도록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o 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학점이월) 조항 신설 (제31조의2) 


  


3. 신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31조의2(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① 본 대학교 학부 또는 대학원 학생이 상위 학위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거쳐 상위 학위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각 학위과정의 졸업에 소요되는 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조항신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