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학사운영규정 개정 (공포일 2011.03.31)
Apr 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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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규정 개정 |
1. 개정 사유
o 대학원 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 중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의 졸업에 소요되는 학점을 초과한
학점에 한하여 상위과정에 진학 후 인정할 수 있도록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o 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학점이월) 조항 신설 (제31조의2)
3. 신구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비고 |
| 제31조의2(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① 본 대학교 학부 또는 대학원 학생이 상위 학위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거쳐 상위 학위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각 학위과정의 졸업에 소요되는 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조항신설 |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