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자료마당 규정/지침/서식 교내 교내 print [UNIST]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규정 Nov 14. 2008 2,729조회 Download No.13_울산과학기술대학교_직무발명_및_기술이전_규정.hwp UNIST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규정 [제정 2008.11.14 규정 제 5호]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rev [UNIST]연구비 관리 규정 next 우리대학 연구윤리규정 공고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