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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규정 개정 (공포일 2011.03.31)

Apr 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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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규정 개정




1. 제안 사유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학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규정 연계




2. 주요내용


 o 기술이전 기여자 정의 확대 (제2조)


 o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발명자 보상 확대 (제24조)




3. 신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10. …이전기술의 발굴, 마케팅 및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전담부서 직원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10. …이전기술의 발굴, 마케팅 및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를 말한다.


기술이전 기여자 범위 확대


제12조(비용부담) ① 산학협력단은 직물발명에 대하여…


③ …소송비용은 산학협력단과 발명자가…


④ 등록된 특허의 유지비용은 등록 후 5년간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며, 5년 경과 후에 발생하는 유지비용은 발명자가 연구과제비 등으로 부담한다.


제12조(비용부담) ① 본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③ …소송비용은 본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과 발명자가 …


④ 등록된 특허의 유지비용은 등록 후 5년간 본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5년 경과 후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발명자 또는 대학 및 산학협력단 부담여부를 결정한다.


등록후 5년 경과시 활용가능성 판단 및 비용부담 관련 결정


제24조(발명자 보상) …지식재산권의 기술료 수입에 대해서는 연구비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술료 지급에 관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1. 기술료 수입금에서 제12조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 관련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하되, 40%는 발명자에게, 나머지 10%는 발명자가 지정하는 소속부서에 발전기금…처리한다.


 


제24조(발명자 보상) … 지식재산권의 기술료 수입에 대해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연구비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술료 지급에 관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1. 기술료 수입금에서 제12조에 의해 본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이 … 관련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하되, 40%는 발명자에게, 나머지 10%는 발명자가 지정하는 소속부서에 발전기금…처리한다.  


  단, 발명자가 소속부서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발명자 보상으로 지급한다.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발명자 보상비50%를 준용


제25조(기술이전 관련비용 공제)


  ② 제1항 제4호의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은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전담부서 자금으로 적립한 후 매 회계연도 초 전년도 기술이전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제25조(기술이전 관련비용 공제)


  ② 제1항 제4호의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은 징수한 기술료에 따라 발명자 보상금 지급시 실시한다.


기여자 보상 지급시기 수정


(신설)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