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print

[UNIST] 장학금 지급규정- 2011.11.17

Nov 17. 2011
1,851조회

 






장학금 지급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 개정사유


 o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 및 1학년 일반휴학 후 복학생 장학금 지원


 o 장애대학생 장학금 지원확대 권고(교과부) 등에 따라 장학금 지급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저소득층 장학금(장애학생 포함) 신설 및 삭제 : 제8조


 o 예외조항 추가 : 제11조




3. 장학금 지급규정 개정 조항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신설>


제8조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생 선발방법)


 2. 교내장학금


  자. 저소득층 장학금(장애학생 포함)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및 장애학생은


가정경제여건 곤란도에 따라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등 을 지급


할 수 있다.


조항


신설


제8조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생 선발방법)


 4. 생활비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에게는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제8조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생 선발방법)


 4. (삭제)


 ※ 꿈장학금 신설에 따른 중복내용 삭제


 


조항


삭제


제11조 (장학금 지급의 제한)


  ③ 입학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1학년 중에 휴학할 경우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군복무,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장학금 지급의 제한)


  ③ 입학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1학년 중에 군복무,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학할 경우,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복학 후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예외


조항


 


추가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