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장학금 지급규정-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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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1. 개정사유
o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 및 1학년 일반휴학 후 복학생 장학금 지원
o 장애대학생 장학금 지원확대 권고(교과부) 등에 따라 장학금 지급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저소득층 장학금(장애학생 포함) 신설 및 삭제 : 제8조
o 예외조항 추가 : 제11조
3. 장학금 지급규정 개정 조항 신․구 대비표
현 행 | 개 정 | 비고 |
<신설> | 제8조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생 선발방법) 2. 교내장학금 자. 저소득층 장학금(장애학생 포함)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및 장애학생은 가정경제여건 곤란도에 따라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등 을 지급 할 수 있다. | 조항 신설 |
제8조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생 선발방법) 4. 생활비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에게는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 제8조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생 선발방법) 4. (삭제) ※ 꿈장학금 신설에 따른 중복내용 삭제
| 조항 삭제 |
제11조 (장학금 지급의 제한) ③ 입학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1학년 중에 휴학할 경우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군복무,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 (장학금 지급의 제한) ③ 입학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1학년 중에 군복무,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학할 경우,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복학 후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예외 조항
추가 |
<신설> | 부 칙 이 규정은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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