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print

[UNIST] 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11.03.31)

Apr 04. 2011
3,562조회

 

※ 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
 







o 자체과제 및 외부과제의 실행예산 편성에 관한 기준을 별도 지침으로    위임. (제8조, 제15조, 별표1, 별표2)


o 자체과제 연구기간의 연장 제한에 관한 문구를 수정함.(제9조)


o 자체과제 연구보고서(연구논문) 제출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제11조)


o 간접연구경비 징수율, 간접연구경비 사용 및 결산에 관한 조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제18조, 20조, 22조)


o 최근 개정된 정부 규정에 따라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 근거 마련(제30조)


o 연구장비 구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연구비로 구입하는 연구장비       를 기자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조항을 수정.(제31조)


o 연구비카드 운영, 문헌구입비 집행 관련 사항의 하부 지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추가(제28조, 34조)


o 전문가활용비의 현실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세부지침에 위임할 수 있도


  록 함. (제35조, 별표3, 별표4)


o 인센티브 집행에 관한 조항을 추가(제3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