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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연구업무규정 개정 (공포일 2011.03.31)

Apr 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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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무규정 개정




1. 개정사유


 o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추진을 위한 필요 조항 신설


  o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직무발명 규정‘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관련 조항을 삭제




2. 주요내용


  o 연구비 중앙관리 관련 조항 신설 (제4조의 2)


  o 직무발명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제3조 4호~11호, 제15조~33조)


  o 전문개정


    – 근거: 2011학년도 제1차 규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2011.03.09)


    – 전문개정 사항: 다수의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종전 5장 34조에서 3장 16조로 전문 개정함.

 


3. 신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 고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본 대학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 이 외의 자를 말한다.


6.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의 것으로서 교직원 등이 발명한 것을 말한다.


7.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8. “Know-How”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9. “실시보상”이라 함은 본 대학의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적재산권 및 Know-How 등을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당 교직원 등에 보상함을 말한다.


10. “통상실시권”이라 함은 타인의 특허 발명을 일정조건에서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1.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일정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 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제4조(업무관장)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획, 대외협력, 연구계약, 연구결과의 활용등의 관련 업무는 본 대학의 산학협력단 및 연구처(이하 “연구지원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연구비의 집행 등의 관련업무는 학과 등(이하 “연구지원 단위부서”라 한다)에서 관장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정한다.


 


제4조(업무관장)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획, 대외협력, 연구계약, 연구결과의 활용 등의 관련 업무는 본 대학의 산학협력단 및 기획연구처(이하 “연구지원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연구비의 집행 등의 관련업무는 학과 등(이하 “연구지원 단위부서”라 한다)에서 관장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서명칭을


“연구처”에서 “기획연구처”로 수정


신설


제4조의2(연구비 중앙관리) 연구비는 연구지원 총괄부서에서 중앙관리한다.


 


연구비 중앙관리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제15조(권리의 승계) ① 본 대학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지적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② 외부 발명자에 의한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외부 발명자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승계한다.


③ 본 대학이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삭제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제16조(발명의 신고) 교직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발명신고서, 양도증, 발명의 내용 설명서를 소속부서장을 거쳐 지적재산권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서식은 따로 정한다.


삭제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제17조(승계의 결정 및 통지) ① 총장은 제15조에 의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② 대학이 권리를 승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 지적재산권 담당부서장은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제18조(출원) 특허담당부서장은 제16조의 양도증서를 받은 즉시 대학 명의로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제19조(출원등의 제한) 발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삭제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제20조(특허권의 승계) 교직원이 취득한 특허권을 승계할 경우 제17조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제21조(특허출원비용) ① 본 대학이 제17조 1항에 의한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에 국내와 해외 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비용 중 발명자에게 일정금액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발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발명자가 부담하는 금액 이외의 제반 소요비용    은 대학에서 전액 부담한다.


② 대학의 명의로 해외특허를 출원하고 외부기관에서 특허관련비용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일정 금액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삭제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제22조(실시보상금의 처리) ① 본 대학은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적재산권의 실시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여 또는 그러한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Know-How 등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발  명자에게 기술료의 일부를 보상하며, 보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 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③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④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발명자 또는 그의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한 후 6개월 이내에 지적재산권 담당부서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시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지적재산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지적재산권이 모방으로 인한 발명(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제23조(발명자의 지분) ①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는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지적재산권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대학이 행한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대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분의 신고가 잘못됨으로써 대학이 경제적 지출이나 손실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보전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삭제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제24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본 대학은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지적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적재산권을 대학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따라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대학에서 지적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적재산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제25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해 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대학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삭제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제26조(비밀의 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삭제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제27조(지적재산권의 권리존속여부)  본 대학은 본 규정 기타 개별계약에 의하여 대학명의로 등록된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등록 후 별도로 정한 일정 시점에 연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삭제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제28조(기술 가치산출서 작성) 기술이전건의 발생 시 담당부서는 이전대상 기술의 가치산출서를 개발자와의 면담을 거쳐 작성한 후, 개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제29조(기술이전 대상업체 선정기준) ①기술이전 대상 업체는 개발자 등의 협조를 통하여 담당부서에서 결정한다.


② 기술이전 대상업체는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전용 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에는 관련 특허법에 따른다.


③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기여한 바가 인정될 경우에는 개발에 참가한 업체에게 우선 허여 할 수 있다.


④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계약시 문서에 의한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준용한다.


삭제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제30조(기술료의 수수) ① 선급기술료의 경우 기술이전계약 체결일로 부터 1개월이내에 경상기술료의 경우 산출대상 기간 및 주기는 최장 1년 이내의 단위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술료는 현금수수를 원칙으로 하며, 상호협의에 의해 현금이외의 수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술료 지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의 처리는 당해 계약서에 따른다.


삭제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제31조(계약의 해지) ① 경상기술료의 수수를 조건으로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다음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술이전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서에 정한 기간내에 기술을 실시하지 않거나,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본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삭제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제32조(기술이전관련 담당교수 운용) 기술 이전 관련 담당교수를 부서별로 운용할 수 있으며, 해당교수는 소속부서의 연구활동, 보유기술의 소개 및 홍보, 외부의 기술적 자문에 있어서 창구역할을 담당 한다.


삭제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제33조(기타) 기술이전과 관련한 기술료의 산정, 계약기간, 기술지도 및 기술지도비 등 기술이전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신설)


부 칙


1.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