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연구업무규정 개정 (공포일 2011.03.31)
연구업무규정 개정 |
1. 개정사유
o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추진을 위한 필요 조항 신설
o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직무발명 규정‘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관련 조항을 삭제
2. 주요내용
o 연구비 중앙관리 관련 조항 신설 (제4조의 2)
o 직무발명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제3조 4호~11호, 제15조~33조)
o 전문개정
– 근거: 2011학년도 제1차 규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2011.03.09)
– 전문개정 사항: 다수의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종전 5장 34조에서 3장 16조로 전문 개정함.
3. 신구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비 고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본 대학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 이 외의 자를 말한다. 6.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의 것으로서 교직원 등이 발명한 것을 말한다. 7.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8. “Know-How”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9. “실시보상”이라 함은 본 대학의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적재산권 및 Know-How 등을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당 교직원 등에 보상함을 말한다. 10. “통상실시권”이라 함은 타인의 특허 발명을 일정조건에서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1.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일정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 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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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
제4조(업무관장)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획, 대외협력, 연구계약, 연구결과의 활용등의 관련 업무는 본 대학의 산학협력단 및 연구처(이하 “연구지원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연구비의 집행 등의 관련업무는 학과 등(이하 “연구지원 단위부서”라 한다)에서 관장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정한다.
| 제4조(업무관장)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획, 대외협력, 연구계약, 연구결과의 활용 등의 관련 업무는 본 대학의 산학협력단 및 기획연구처(이하 “연구지원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연구비의 집행 등의 관련업무는 학과 등(이하 “연구지원 단위부서”라 한다)에서 관장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부서명칭을 “연구처”에서 “기획연구처”로 수정 |
신설 | 제4조의2(연구비 중앙관리) 연구비는 연구지원 총괄부서에서 중앙관리한다.
| 연구비 중앙관리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
제15조(권리의 승계) ① 본 대학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지적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② 외부 발명자에 의한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외부 발명자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승계한다. ③ 본 대학이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삭제 |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
제16조(발명의 신고) 교직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발명신고서, 양도증, 발명의 내용 설명서를 소속부서장을 거쳐 지적재산권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서식은 따로 정한다. | 삭제 |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
제17조(승계의 결정 및 통지) ① 총장은 제15조에 의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② 대학이 권리를 승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 지적재산권 담당부서장은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삭제 |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
제18조(출원) 특허담당부서장은 제16조의 양도증서를 받은 즉시 대학 명의로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삭제 |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
제19조(출원등의 제한) 발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삭제 |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
제20조(특허권의 승계) 교직원이 취득한 특허권을 승계할 경우 제17조 규정을 준용한다. | 삭제 |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
제21조(특허출원비용) ① 본 대학이 제17조 1항에 의한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에 국내와 해외 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비용 중 발명자에게 일정금액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발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발명자가 부담하는 금액 이외의 제반 소요비용 은 대학에서 전액 부담한다. ② 대학의 명의로 해외특허를 출원하고 외부기관에서 특허관련비용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일정 금액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삭제 |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
제22조(실시보상금의 처리) ① 본 대학은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적재산권의 실시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여 또는 그러한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Know-How 등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발 명자에게 기술료의 일부를 보상하며, 보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 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③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④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발명자 또는 그의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한 후 6개월 이내에 지적재산권 담당부서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시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지적재산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지적재산권이 모방으로 인한 발명(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삭제 |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
제23조(발명자의 지분) ①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는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지적재산권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대학이 행한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대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분의 신고가 잘못됨으로써 대학이 경제적 지출이나 손실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보전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 삭제 |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
제24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본 대학은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지적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적재산권을 대학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따라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대학에서 지적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적재산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 삭제 |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
제25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해 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대학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 삭제 |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
제26조(비밀의 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삭제 |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
제27조(지적재산권의 권리존속여부) 본 대학은 본 규정 기타 개별계약에 의하여 대학명의로 등록된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등록 후 별도로 정한 일정 시점에 연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삭제 |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
제28조(기술 가치산출서 작성) 기술이전건의 발생 시 담당부서는 이전대상 기술의 가치산출서를 개발자와의 면담을 거쳐 작성한 후, 개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삭제 |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
제29조(기술이전 대상업체 선정기준) ①기술이전 대상 업체는 개발자 등의 협조를 통하여 담당부서에서 결정한다. ② 기술이전 대상업체는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전용 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에는 관련 특허법에 따른다. ③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기여한 바가 인정될 경우에는 개발에 참가한 업체에게 우선 허여 할 수 있다. ④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계약시 문서에 의한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준용한다. | 삭제 |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
제30조(기술료의 수수) ① 선급기술료의 경우 기술이전계약 체결일로 부터 1개월이내에 경상기술료의 경우 산출대상 기간 및 주기는 최장 1년 이내의 단위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술료는 현금수수를 원칙으로 하며, 상호협의에 의해 현금이외의 수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술료 지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의 처리는 당해 계약서에 따른다. | 삭제 |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
제31조(계약의 해지) ① 경상기술료의 수수를 조건으로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다음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술이전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서에 정한 기간내에 기술을 실시하지 않거나,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본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삭제 |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
제32조(기술이전관련 담당교수 운용) 기술 이전 관련 담당교수를 부서별로 운용할 수 있으며, 해당교수는 소속부서의 연구활동, 보유기술의 소개 및 홍보, 외부의 기술적 자문에 있어서 창구역할을 담당 한다. | 삭제 |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
제33조(기타) 기술이전과 관련한 기술료의 산정, 계약기간, 기술지도 및 기술지도비 등 기술이전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삭제 | 직무발령규정과의 중복으로 삭제 |
(신설) | 부 칙 1.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