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print

UNIST) 연구비 집행 지침 제12호 인센티브 관리지침(110425)

May 02. 2011
2,963조회

연구비 집행 지침 제12호 인센티브 관리지침(110425)
의 주요 내용


○ 인센티브(연구수당) 지급 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
















구분


현행 제도


지침 제정(안)


교수인센티브


(연구책임자, 참여교수)


○ 연구비 입금시 연구지원팀


에서 일괄지급


(매월 5일 정기 지급)


○ 연구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연구책임


자의 기여도 평가 및 지급


금액 결정에 따라 연구지원


총괄부서에 일괄 지급


연구원인센티브


(학생, 연구원 등)


○ 연구책임자의 기여도 평가


에 따라 개별 전표를 작성 하 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