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연구비 재원 인건비 관리 지침- 2011.11.17
연구비 재원 인건비 관리 지침 개정(안)주요내용 |
1. 개정사유
o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요령(지경부 고시 제2011-142호, 2011.9.5.시행)이 개정됨에 우리대학 관련 지침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o 특정 사업(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한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전담연구인력을 내부인건비 현금으로 계상
o 관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의 제2조(용어의 정의) 1항의 24목 및 제5조(인건비 산정) 5항, 별표제2호(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인건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의 내부인건비
현 행 | 개 정 | 비고 |
<1호 개정> | 제5조(인건비 비목 및 계상기준) 인건비 비목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인건비 : 본 대학 소속 교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전년도 직급별 초호봉의 연봉에서 산출된 월 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할 수 없음)에 따라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단, 해당 연구사업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에는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연구비 재원 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에 대하여 내부인건비의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
<신설> | 부 칙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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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연구비 재원 인건비 관련 법령 |
□ 지경부 고시 제2011-142호
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4. “전담연구인력”이라 함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한다.
제5조(인건비 산정)
⑤인건비는 현물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출연금은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현물 산정기준
나.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중 정규직
2. 현금 산정기준
나.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중 비정규직, 대학의 전담연구인력 및
학생연구원
【별표 제2호】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인건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세목 | 구 분 | 내용 |
내부 인건비 | 사용용도 |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4대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원이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계상/ 산정 기준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대학교수, 기업 소속 연구원, 국․공립연구소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 내부인건비 중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