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연구비감사규정 개정 (공포일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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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감사 규정 개정 |
1. 개정사유
o 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기, 비정기 자체감사로 구분, 시행 제안
o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전 방지를 위한 일상감사 규정 강화 등 연구관리 인증제 기준에 부합토록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o 자체감사를 정기(일반)/비정기(일상, 종료, 특별) 감사로 구분 (제3조)
o 감사별(일상, 정기, 종료, 특별감사) 기준을 제시 (제5조의2)
3. 신구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연구비 감사에 관한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및 산학협력단의 연구관리 업무와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관리 절차 및 연구비 집행 등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관리인증제 추진에 부합 |
제2조(적용범위) 연구비감사 업무는 관계법령, 본 대학의 규정, 기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 및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연구과제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연구관리인증제 추진에 부합 |
제3조(감사의 구분 및 조직) 연구비감사는 일상감사와 종료감사로 구분하며, 수행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 연구지원팀 및 자금집행부서 2. 종료감사: 기획홍보팀 | 제3조(감사의 구분 및 조직) ①자체감사는 정기·일상·종료·특별감사로 구분하며 제5조의2 감사기준에 따라 연구비 감사전담부서에서 수행한다. ②정기감사는 연구비 관리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검증 및 회계·직무 감사를 실시한다. ③일상감사는 연구비 집행 전 내부통제 수단으로 연구관리자가 아닌 감사부서 담당자가 집행건의 내용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감사를 말한다. ④종료감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이전에 감사부서에 의뢰,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특별감사는 정부부처의 지시가 있거나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비정기적 감사를 말한다. | 감사전담조직과 감사의 종류 구분 |
<신 설> | 제5조의2(감사의 기준)①정기감사는 사전에 감사계획(인원, 기간, 사유, 범위 등)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일상감사 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당 지출총액이 100만원 이 상인 직접비 2.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집행투명성이 확보되고 일상감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연구비 전담 감사부서장이 판단할 경우 연구비 집행 경비에 대하여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감사기준의 신설 |
<신 설>
| 제6조의2(감사시기) ①정기감사, 특별감사는 감사전담부서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포함여부 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시 시기를 정한다. ②일상감사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 또는 결재 후 시행 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고 타당성 여부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종료감사 시 연구책임자 및 연구관리자는 연구비 사용 실적 보고 전에 감사부서에 자체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감사 종류별 시행 시기를 명시 |
제7조(감사 방법) ①———–. ②————————. ③ <신 설> | 제7조(감사 방법 및 통보) ①—-. ②————————. ③정기감사는 시행에 앞서 감사의 시기, 범위, 준비사항 등을 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특별감사는 특성상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 감사의 방법을 사전에 통보 추가 |
제9조(감사보고서) ①연구비 일상감사는 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진행하되, 중대한 사항 발견 시에는 즉시 내부보고 절차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연구비 종료감사는 연구과제 정산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연구처장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 제9조(감사 보고서) ①연구비 일상감사는 감사전담부서장의 책임 하에 진행하되, 중대한 사항 발견 시에는 즉시 검토의견서와 함께 내부보고 절차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연구비 종료감사는 감사종료 즉시자체회계감사의견서 등과 함께 산학협력단장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
감사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감사주체 명시 및 결재권자 수정 |
제10조(감사보고서 내용) ①연구비… 1. 연구과제 개요(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 총액, 연구과제 지원기관, 연구과제 관리부서)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의 직위와 성명 3. 주요 감사내용 및 감사결과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감사보고서 내용) ①연구비… 1. 연구과제 개요(연구과제명, 연구 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 총액, 연구과제 지원기관, 연구과제 관리부서) 2. 감사기간 및 감사자 3. 주요 감사내용 및 감사지적사항, 시정조치사항 등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연구인증제 부합 |
제11조(감사결과 등의 처리) 기획홍보팀장은 연구비… 기획연구처장에게 보고한다. | 제11조(감사결과 등의 처리) 감사부서장은 연구비…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다. | 결과처리 주체 및 보고자 수정 |
제12조(시정결과 보고) …해당 감사부서의 처장을 경유… | 제12조(시정결과 보고) …해당 감사부서의 처장을 경유… | 경유자 수정 |
제13조(시정확인 및 복명) 해당 감사부서의 처장은 제12조의 시정 및… | 제13조(시정확인 및 복명) 해당 감사부서의 처장은 전항의 시정 및… | 문구수정 |
제14조(이의신청 및 조치)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이의가 있는 부서장은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 제14조(이의신청 및 조치)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이의가 있는 부서장은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시정요청 통지일로부터 1개월.. | 문구수정 |
신설 |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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