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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연구비감사규정 개정 (공포일 2011.03.31)

Apr 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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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감사 규정 개정




1. 개정사유


 o 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기, 비정기 자체감사로 구분, 시행 제안 


 o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전 방지를 위한 일상감사 규정 강화 등 연구관리 인증제 기준에 부합토록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o 자체감사를 정기(일반)/비정기(일상, 종료, 특별) 감사로 구분 (제3조)


 o 감사별(일상, 정기, 종료, 특별감사) 기준을 제시 (제5조의2)




3. 신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연구비 감사에 관한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및 산학협력단의 연구관리 업무와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관리 절차 및 연구비 집행 등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관리인증제 추진에 부합


제2조(적용범위) 연구비감사 업무는 관계법령, 본 대학의 규정, 기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 및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연구과제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연구관리인증제 추진에 부합


제3조(감사의 구분 및 조직) 연구비감사는 일상감사와 종료감사로 구분하며, 수행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 연구지원팀 및 자금집행부서


2. 종료감사: 기획홍보팀


제3조(감사의 구분 및 조직) ①자체감사는 정기·일상·종료·특별감사로 구분하며 제5조의2 감사기준에 따라 연구비 감사전담부서에서 수행한다.


②정기감사는 연구비 관리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검증 및 회계·직무 감사를 실시한다.


③일상감사는 연구비 집행 전 내부통제 수단으로 연구관리자가 아닌 감사부서 담당자가 집행건의 내용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감사를 말한다.


④종료감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이전에 감사부서에 의뢰,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특별감사는 정부부처의 지시가 있거나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비정기적 감사를 말한다.


감사전담조직과 감사의 종류 구분


<신  설>


제5조의2(감사의 기준)①정기감사는 사전에 감사계획(인원, 기간, 사유, 범위 등)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일상감사 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당 지출총액이 100만원 이    상인 직접비


  2.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집행투명성이 확보되고 일상감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연구비 전담 감사부서장이 판단할 경우 연구비 집행 경비에 대하여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감사기준의 신설


<신  설>


 


제6조의2(감사시기) ①정기감사, 특별감사는 감사전담부서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포함여부 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시 시기를 정한다.


②일상감사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 또는 결재 후 시행 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고 타당성 여부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종료감사 시 연구책임자 및 연구관리자는 연구비 사용 실적 보고 전에 감사부서에 자체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감사 종류별 시행 시기를 명시


제7조(감사 방법) ①———–.


②————————.


<신  설>


제7조(감사 방법 및 통보) ①—-.


②————————.


정기감사는 시행에 앞서 감사의 시기, 범위, 준비사항 등을 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특별감사는 특성상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감사의 방법을 사전에 통보 추가


제9조(감사보고) ①연구비 일상감사는 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진행하되, 중대한 사항 발견 시에는 즉시 내부보고 절차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연구비 종료감사는 연구과제 정산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연구처장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제9조(감사 보고) 연구비 일상감사는 감사전담부서장의 책임 하에 진행하되, 중대한 사항 발견 시에는 즉시 검토의견서와 함께 내부보고 절차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연구비 종료감사는 감사종료 즉시자체회계감사의견서 등과 함께 산학협력단장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감사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감사주체 명시 및 결재권자 수정


제10조(감사보고서 내용) ①연구비…


  1. 연구과제 개요(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 총액,          연구과제 지원기관, 연구과제 관리부서)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의 직위와 성명


  3. 주요 감사내용 및 감사결과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감사보고서 내용) 연구비


  1. 연구과제 개요(연구과제명, 연구 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 총액,          연구과제 지원기관, 연구과제 관리부서)


  2. 감사기간 및 감사


  3. 주요 감사내용 및 감사지적사항, 시정조치사항 등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연구인증제 부합


제11조(감사결과 등의 처리) 기획홍보팀장은 연구비… 기획연구처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감사결과 등의 처리) 감사부서장은 연구비…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다.


결과처리 주체 및 보고자 수정


제12조(시정결과 보고) …해당 감사부서의 처장을 경유…


제12조(시정결과 보고) …해당 감사부서의 처장을 경유…


경유자 수정


제13조(시정확인 및 복명) 해당 감사부서의 처장은 제12조의 시정 및…


제13조(시정확인 및 복명) 해당 감사부서의 처장은 전항의 시정 및…


문구수정


제14조(이의신청 및 조치)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이의가 있는 부서장은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제14조(이의신청 및 조치)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이의가 있는 부서장은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시정요청 통지일로부터 1개월..


문구수정


신설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