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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언어교육원 운영규정- 2011.11.17

Nov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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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교육원 운영규정 제정(안) 주요내용




1. 제정사유


 o 학내 구성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과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재학생을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국제화 교육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해 설립된 본 대학교 언어교육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언어교육원의 주요 역할을 규정함(제1장)


   – 학점과정의 언어(영어, 중국어) 과목 담당


   – 교내외 학생 및 직원, 주민을 위한 언어(영어, 중국어) 교육 제공


   – 국제화 관련 각종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o 언어교육원 운영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제3장)


   – 언어교육원의 주요 제반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둠.


   –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함.


   – 사업계획, 교육 과정, 규정 세칙의 제정 및 개폐, 기타 언어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함.


 o 언어교육원 비학점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규정함.(제4장 13조)


   – 언어교육원 비학점과정의 개설 및 수강생 모집을 통해 비학점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함.




3. 언어교육원 운영규정 제정(안)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