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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 (공포일 2011.03.31)

Apr 04. 2011
5,201조회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




1. 개정사유


  o 연구비 집행․관리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구비 감사 전담 조직을 신설




2. 주요내용


  o 산학협력단 하부조직에 관한 조항(연구비감사팀 추가) 개정 (제6조 1항)




3. 신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6조(하부조직) ①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팀, 기술사업화센터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하부조직) ①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팀, 기술사업화센터, 연구비감사팀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연구비 감사팀 추가


(신설)


부칙


1. 이 정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