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개정(공포일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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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개정 |
1. 개정 사유
o 전문연구요원의 영어시험이 TEPS로 대체됨에 따라 학생들이 2개 이상의 영어시험을 준비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TEPS 성적을 졸업요건으로 추가 인정하고자 함.
o 자연과학부 신설에 따른 학위명 추가 및 기술경영대학원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o 학위 수여 규정에 대해 일반대학원과 기술경영대학원 적용 구분 명시 (제1조 관련)
o 에너지공학부 삭제 (제2조 관련)
o 자연과학부의 학위명 추가 (제2조 관련)
o 외국어시험에 TEPS 추가(제9조 2항관련 )
3. 신구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비고 |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9장 41조(학위수여) ②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9장 41조(학위수여) ②항에서 정하는 대학원(기술경영대학원 제외)의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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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학위수여요건및종류) ————— 4. 대학원의 학위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공학석사, 공학박사 :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기계신소재공학부,나노생명화학공학부,디자인및인간공학부,도시환경공학부,에너지공학부,친환경에너지공학부 나. 경영학석사, MBA, 경영학박사 : 테크노경영학부
| 제2조(학위수여요건및종류) ————— 4. 대학원의 학위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공학석사, 공학박사 :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기계신소재공학부,나노생명화학공학부,디자인및인간공학부,도시환경공학부,친환경에너지공학부
나. 경영학석사, MBA, 경영학박사 : 테크노경영학부 다. 이학석사, 이학박사: 자연과학부 |
가항 개정
다항 신설 | ||||||||||||||||||||||
제9조 ② 외국어시험은 TOEFL, TOEIC, IELTS의 취득점수가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한 다음의 점수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제9조 ② 외국어시험은 TOEFL, TOEIC, IELTS, TEPS의 취득점수가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한 다음의 점수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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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