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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개정(공포일 2011.03.31)

Apr 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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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개정




1. 개정 사유


  o 전문연구요원의 영어시험이 TEPS로 대체됨에 따라 학생들이 2개 이상의 영어시험을 준비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TEPS 성적을 졸업요건으로 추가 인정하고자 함. 


  o 자연과학부 신설에 따른 학위명 추가 및 기술경영대학원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o 학위 수여 규정에 대해 일반대학원과 기술경영대학원 적용 구분 명시 (제1조 관련) 


  o 에너지공학부 삭제 (제2조 관련)


  o 자연과학부의 학위명 추가 (제2조 관련)


  o 외국어시험에 TEPS 추가(제9조 2항관련 )




3. 신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9장 41조(학위수여) ②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9장 41조(학위수여) ②항에서 정하는 대학원(기술경영대학원 제외)의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수여요건및종류) —————


 4. 대학원의 학위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공학석사, 공학박사 :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기계신소재공학부,나노생명화학공학부,디자인및인간공학부,도시환경공학부,에너지공학부,친환경에너지공학부


   나. 경영학석사, MBA, 경영학박사 :


      테크노경영학부


 


제2조(학위수여요건및종류) —————


 4. 대학원의 학위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공학석사, 공학박사 :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기계신소재공학부,나노생명화학공학부,디자인및인간공학부,도시환경공학부,친환경에너지공학부


 


   나. 경영학석사, MBA, 경영학박사 :


      테크노경영학부


   다. 이학석사, 이학박사: 자연과학부


 


 


 


가항 개정


 


 


 


 


 


다항 신설


제9조 ② 외국어시험은 TOEFL, TOEIC, IELTS의 취득점수가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한 다음의 점수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TOEIC


TOEFL


(IBT)


TOEFL


(CBT)


TOEFL


(PBT)


IELTS


800


80


213


550


6.5


제9조 ② 외국어시험은 TOEFL, TOEIC, IELTS, TEPS의 취득점수가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한 다음의 점수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TOEIC


TOEFL


(IBT)


TOEFL


(CBT)


TOEFL


(PBT)


IELTS


TEPS


800


80


213


550


6.5


650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