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교원업적평가규정 개정 (공포일 2011.03.31)
Apr 04. 2011
2,371조회
-
- Download
교원업적평가규정 개정 |
1. 개정사유
o 현재, 성과급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를 본교 임용 1년 후부터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o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 평가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주요 내용
o 신규교원에 대한 성과급 평가는 임용후 만3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 하는 것으로 개정
3. 신구대비표
현행 | 개정(안) | 비고 |
– 제3조(업적평가 주기) “교원업적 평가주기는 1년 단위로 하여 3개년 간 평가결과를 반영하며, 매년도 적용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로 한다.“
| -제3조(업적평가 주기) “교원업적 평가주기는 1년 단위로 하여 3개년 간 평가결과를 반영하며, 매년도 적용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신규임용 후 만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교원의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는 예외로 한다.“ |
|
– 제6조(평가절차) “—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학부장이 1차로 평가하고, 총장이 2차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학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 제6조(평가절차) “—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학부장이 1차로 평가하고, 총장이 2차로 평가를 실시한다. |
|
| –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