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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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Korea Excellence Award 과제 추가 모집 공고

Aug 04. 2011
3,08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국제공동기술개발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8.04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9.0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09.06




































































창의 ·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UK-Korea Excellence Award 과제 추가 모집 공고

 



한국-영국 간 공동연구개발과제 도출 활성화를 위하여 네트워크 심화 단계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UK-Korea Excellence Award (이하 UKEA) 과제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영국의 파트너기관과 함께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국 기업, 연구소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사업목적


   한국과 영국의 과학기술혁신네트워크구축(STIP)사업을 통해 구성된 상용화 기술개발 목적의 한영 공동R&D
   컨소시엄 네트워크 심화 활동 지원으로 양자(한-영) 또는 다자(한-영-제3국)간 공동연구개발 과제 도출


2. 지원내용


 


 


 


 가. 신청자격


  ㅇ 영국 Global Partnership Fund (GPF)* 수혜(기존 또는 2011년 신규 모두 포함)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한국측 연구기관


     · UKEA 신청 한국 연구기관은 영국 파트너기관의 GPF신청 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UKEA 신청서에
       기재 하여야 함


     · 영국 GPF 사업계획서와 한국 UKEA 사업계획서는 동일한 연구 성과 도출 목표를 공유하여야 하지만
       단일 네트워킹 활동(워크샵, 세미나 등) 수행 내용에 대해 양국의 예산을 중복 신청할 수 없음


  ㅇ 한국측 연구기관은 영국 파트너와 상용화기술개발을 목적으로 교류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연구소 등을 일컬으며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도 지원 가능


     · 국내 대학의 경우 공동R&D 기술이전, 표준화, 기술상용화 등의 참여 목적이 명확한 국내 기업과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UKEA 신청 가능하며 대학으로만 구성된 한국측 연구기관은 과제
       신청대상 제외


     · 동 과제는 R&D과제 지원이 아니며 추후 공동연구개발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사전 네트워크 심화 단계
      활동비 지원임


     · 한영 상용화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내 대학과 함께 과제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실제 공동R&D 착수시
       상용화할 수 있는 자체 기술, 능력, 계획 등을 보유하여야 함


       * 영국의 기술을 그대로 도입한 후 라이센싱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 참여는 동 과제의 추진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과제 지원 대상 제외


 







 


【영국 Global Partnership Fund (GPF)란】


 


 ㅇ 영국 연구기관이 해외파트너와 1~2년간 지속적으로 상호방문교류 하기 위해 지급되는 영국정부지원금


 ㅇ 주요 지원 내용 : 네트워킹, 학-학, 산-학, 기관-기관 내 연구협력 이벤트 또는 연구자교환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단 급여, 박사 또는 포닥연구원 교환방문경비, 대학연구자수당 등은 제외


 ㅇ 1년 이상 다수 방문교환 등의 활동을 위해 통상 연 1~2만 파운드(17.5~35백만원) 가량을 영국 측 활동비로
     지급, 1회성 방문경비 지원은 별도의 small grant scheme으로 운영


 ㅇ GPF 확정 : 매년 2~3월


 ㅇ GPF 지급 : 매년 4월~다음해 3월, 실 소요경비에 대한 환급 처리


 


 


 나. 지원조건


  ㅇ 예산규모 : 20백만원/년 이내 (1개 과제만 추가 모집)


     * 수행 계획에 따라 최대 한도 내에서 예산 조정 가능


  ㅇ 지원기간 : 최소 1년~최대 2년


 



다. 지원절차 및 일정











































































UKEA 추가 공고


     · KIAT





‘11.8.8~31



 



 







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 →  KIAT





‘11.9.1~9.8



 



 









1차 서류심사


 


     · KIAT (주한영국대사관)


 






‘11.9.9



 



 







2차 서면심사


 


     · KIAT (외부평가위원회)


 






‘11.9.10~16



 



 







평가결과 통보


 


     · KIAT→주관기관


 






‘11.9.19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


 


      · 주관기관↔KIAT


 






‘11.9.20~30


 


    * 2차 서면심사는 필요 시 발표심사로 대체될 수 있음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1) 1차 사전 검토


    ㅇ 심사기준 : (한)UKEA-(영)GPF 컨소시엄 연구활동 계획의 일치 정도, 네트워크 구축 심화단계 여부,
                       양국 정부지원 예산의 중복 유/무 등을 검토


    ㅇ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2차 서면평가 자료 준비 및 추가 서류 제출 요청 통보



 


  (2) 2차 서면 평가


    ㅇ 총 4개의 평가 항목(과제의 개방성/융합성/창의성, 기획성, 시장친화성, 기대효과)을 고려하여 종합 심사




























평가항목


세부항목


가중치


개방성


융합성


창의성


ㅇ 과제의 개방성 (15)


   · 한-영 컨소시엄의 미래 확장 가능성


   · 한-영 신진 연구인력 간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통한 미래 협력네트워크 기반 
     구축 확대 노력


ㅇ 과제의 융합성 및 창의성 (15)


   · 네트워크 심화 활동의 창의적인 운영 (기존 세미나, 포럼, 워크샵 운영 이외에 
     새로운 방식의 네트워킹 활동 제안 장려)


30%


기획성


ㅇ 시장조사, 타당성 검토 (20)


   · 한국측 참여기관 보유기술의 시장경쟁력


   · 영국측 참여기관 보유기술의 시장경쟁력


   · 한국-영국 협력 시 기술의 상호보완성 검토


ㅇ 네트워킹 현황 (10)


   · 한국, 영국 참여기관의 사전 네트워킹 구축 현황 및 상호 신뢰성


30%


시장
친화성


ㅇ 사업화 전략 (30)


   · 한-영 상용화 기술개발 전략


   · 한-영 R&D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업의 상용화 기획 및 추진력


30%


기대 효과


ㅇ 공동R&D과제 도출 시 기대효과 (10)


   · 조사과제 시행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시장 파급효과


10%


 


 나. 기타 유의사항


    ㅇ 영국과의 구체적인 협력 과제 추진 계획이 UKEA-GPF 사업계획서 간 연계되어 제안되어야 함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1) 온라인 UKEA 과제 개요서 작성


       · GT온라인(www.gtonline.or.kr)>기술협력프로그램>한영산업기술구축기반>UKEA>“과제신청” 버튼 클릭


    (2) UKEA신청서(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1부 및 GPF사본 1부를 개요서 작성페이지 하단에 첨부파일로 등록


       · UKEA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GT온라인(www.gtonline.or.kr)>기술협력프로그램>자료실


    (3) 신청기한 : 2011. 9. 1(목) 00:00 ~ 2011. 9. 8(목) 24:00


       * 신청마감시간은 GT온라인 서버 시간을 기준으로 함


  


 나. 접수처 : GT온라인(www.gtonline.or.kr)>기술협력프로그램>한영산업기술구축기반> UKEA>“과제신청” 버튼
                   클릭 후 온라인 등록


 


 다.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지원팀


       박세희 선임연구원 (02-6009-3205, spark@kiat.or.kr),


   ㅇ 주한영국대사관 과학기술과


       김혜영 과학담당관 (02-3210-5594, hyeyoung.kim@fco.gov.uk)


 


5. 관련법령


 


 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6. 기타사항


 


  가. 한-영 네트워크심화 활동비 지원 운영 체계
























































 


한국



영국


 


 








지식경제부


자금지원





기업혁신기술부


 


 





 


 






KIAT


기획,공고
1차 심사






주한영국대사관
SIN(과학기술부)


 


 





 


한국 UKEA과제
최종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영국 GPF과제


최종 선정


 





 


 






UKEA선정기관


공동R&D도출을
위한 네트워킹






GPF선정기관


 


 


 


  나. 과제 지원 절차(한국)


   ㅇ (사전 협의) 영국 파트너 기관과 공동연구수행 과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이를 심화·발전하기 위해
                        양국의 네트워크 활동비 지원 자금 신청 협의


      *  동 사전 협의 이전 단계 활동은 UKEA 지원대상이 아님. UKEA 지원과제는 이미 한영STIP협력기반구축사업의 
         소규모 기술협력 미션단, 워크샵, 세미나 등을 참여하거나 영국 파트너와 개별 접촉을 하는 등의 사전협의
         단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  사전 협의 단계성 UKEA 지원 신청서는 1차 서류심사 시 자동 탈락 예정


    ㅇ (사업 계획서) 한국 측 참여기관은 영국 파트너 기관과 공통 주제 심화를 위한 양국 간 상호방문, 워크샵, 세미나,
                            타당성조사과제 수행 등을 기획하고 이를 UKEA 사업계획서에 맞도록 국문으로 작성


    ㅇ (1차 심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주한영국대사관의 GPF 신청리스트와 비교하여 한국 측 참여기관의
                       사업계획서의 추진목표, 사업의 중복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류통과자 선별


    ㅇ (2차 평가) 1차 서류통과자의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에 사업의 타당성, 한영협력 시 기대효과, 공동연구개발사업
                       도출 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2011년도 하반기 UKEA 추가 과제 1개 선정


    ㅇ (과제 협약) 최종 선발과제의 한국 측 총괄기관이 과제 협약 체결


    ㅇ (중간보고) 협약 체결 후 6개월마다 그간의 활동 및 지출 예산 내역에 관한 중간보고서 제출


    ㅇ (최종보고) 협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및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 단, 연차 협약과제의 경우 협약 종료 1개월 이전에 연차보고서 제출로 갈음


 


 


다. 기존에 운영되던 한영R&D타당성조사과제는 UKEA로 개편되어 과제 모집을 중단함



























비교 구분


舊 한영R&D타당성조사과제
(2008~2010)


現UKEA (2011~)


지원 기간


3개월


최소 1년~최대 2년


지원 규모


8백만원/과제, 10개 내외


20백만원/년/과제, 4개 내외


지원 방식


영국에 연구협력을 희망하는 파트너가
있는 한국 기업, 연구소, 대학


한-영간 연구컨소시엄이 이미 구축되어
영국정부의 GPF신청을 완료한 영국파트너
보유 한국 기업, 연구소, 대학


한국 정부→한국 참여기관에 단독 지원


양 정부가 동일한 한-영 컨소시엄에
유사한 금액을 매칭 지원

최종 활동 목표


한-영 컨소시엄 구축 (탐색기)


한-영 R&D과제 도출 (심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