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Korea Excellence Award 과제 추가 모집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국제공동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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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8.04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9.0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1.09.06 |
창의 · 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
UK-Korea Excellence Award 과제 추가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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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국 간 공동연구개발과제 도출 활성화를 위하여 네트워크 심화 단계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UK-Korea Excellence Award (이하 UKEA) 과제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영국의 파트너기관과 함께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국 기업, 연구소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 0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
1. 사업목적 | ||||||||||||||||||||||||||||||||||||||||||||||||||||||||||||||||||||||
한국과 영국의 과학기술혁신네트워크구축(STIP)사업을 통해 구성된 상용화 기술개발 목적의 한영 공동R&D | ||||||||||||||||||||||||||||||||||||||||||||||||||||||||||||||||||||||
2. 지원내용 | ||||||||||||||||||||||||||||||||||||||||||||||||||||||||||||||||||||||
| 가. 신청자격 ㅇ 영국 Global Partnership Fund (GPF)* 수혜(기존 또는 2011년 신규 모두 포함)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 UKEA 신청 한국 연구기관은 영국 파트너기관의 GPF신청 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UKEA 신청서에 · 영국 GPF 사업계획서와 한국 UKEA 사업계획서는 동일한 연구 성과 도출 목표를 공유하여야 하지만 ㅇ 한국측 연구기관은 영국 파트너와 상용화기술개발을 목적으로 교류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 국내 대학의 경우 공동R&D 기술이전, 표준화, 기술상용화 등의 참여 목적이 명확한 국내 기업과 공동 · 동 과제는 R&D과제 지원이 아니며 추후 공동연구개발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사전 네트워크 심화 단계 · 한영 상용화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내 대학과 함께 과제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실제 공동R&D 착수시 * 영국의 기술을 그대로 도입한 후 라이센싱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 참여는 동 과제의 추진
나. 지원조건 ㅇ 예산규모 : 20백만원/년 이내 (1개 과제만 추가 모집) * 수행 계획에 따라 최대 한도 내에서 예산 조정 가능 ㅇ 지원기간 : 최소 1년~최대 2년
다. 지원절차 및 일정
* 2차 서면심사는 필요 시 발표심사로 대체될 수 있음 | |||||||||||||||||||||||||||||||||||||||||||||||||||||||||||||||||||||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 ||||||||||||||||||||||||||||||||||||||||||||||||||||||||||||||||||||||
| 가. 평가기준 (1) 1차 사전 검토 ㅇ 심사기준 : (한)UKEA-(영)GPF 컨소시엄 연구활동 계획의 일치 정도, 네트워크 구축 심화단계 여부, ㅇ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2차 서면평가 자료 준비 및 추가 서류 제출 요청 통보
(2) 2차 서면 평가 ㅇ 총 4개의 평가 항목(과제의 개방성/융합성/창의성, 기획성, 시장친화성, 기대효과)을 고려하여 종합 심사
나. 기타 유의사항 ㅇ 영국과의 구체적인 협력 과제 추진 계획이 UKEA-GPF 사업계획서 간 연계되어 제안되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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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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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1) 온라인 UKEA 과제 개요서 작성 · GT온라인(www.gtonline.or.kr)>기술협력프로그램>한영산업기술구축기반>UKEA>“과제신청” 버튼 클릭 (2) UKEA신청서(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1부 및 GPF사본 1부를 개요서 작성페이지 하단에 첨부파일로 등록 · UKEA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GT온라인(www.gtonline.or.kr)>기술협력프로그램>자료실 (3) 신청기한 : 2011. 9. 1(목) 00:00 ~ 2011. 9. 8(목) 24:00 * 신청마감시간은 GT온라인 서버 시간을 기준으로 함
나. 접수처 : GT온라인(www.gtonline.or.kr)>기술협력프로그램>한영산업기술구축기반> UKEA>“과제신청” 버튼
다.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지원팀 박세희 선임연구원 (02-6009-3205, spark@kiat.or.kr), ㅇ 주한영국대사관 과학기술과 김혜영 과학담당관 (02-3210-5594, hyeyoung.kim@fco.gov.u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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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법령 | ||||||||||||||||||||||||||||||||||||||||||||||||||||||||||||||||||||||
| 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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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 ||||||||||||||||||||||||||||||||||||||||||||||||||||||||||||||||||||||
| 가. 한-영 네트워크심화 활동비 지원 운영 체계
나. 과제 지원 절차(한국) ㅇ (사전 협의) 영국 파트너 기관과 공동연구수행 과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이를 심화·발전하기 위해 * 동 사전 협의 이전 단계 활동은 UKEA 지원대상이 아님. UKEA 지원과제는 이미 한영STIP협력기반구축사업의 * 사전 협의 단계성 UKEA 지원 신청서는 1차 서류심사 시 자동 탈락 예정 ㅇ (사업 계획서) 한국 측 참여기관은 영국 파트너 기관과 공통 주제 심화를 위한 양국 간 상호방문, 워크샵, 세미나, ㅇ (1차 심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주한영국대사관의 GPF 신청리스트와 비교하여 한국 측 참여기관의 ㅇ (2차 평가) 1차 서류통과자의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에 사업의 타당성, 한영협력 시 기대효과, 공동연구개발사업 ㅇ (과제 협약) 최종 선발과제의 한국 측 총괄기관이 과제 협약 체결 ㅇ (중간보고) 협약 체결 후 6개월마다 그간의 활동 및 지출 예산 내역에 관한 중간보고서 제출 ㅇ (최종보고) 협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및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 단, 연차 협약과제의 경우 협약 종료 1개월 이전에 연차보고서 제출로 갈음
다. 기존에 운영되던 한영R&D타당성조사과제는 UKEA로 개편되어 과제 모집을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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