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2nd Engineering fee project call / 2014년도 제2차 기술료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ug 20. 2014
2,109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Son Soo Youn]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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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Korea Evalu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4.07.31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4.08.2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4.08.29 |
2014년도 제 2차 기술료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공고
2014년도 기술료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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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
R&D 성과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 ‘기술혁신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R&D 재투자,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 분야 등에
연구자금 지원
- □
- Ⅰ.
지원내용 -
- □ 지원규모
- ○
총 정부출연금(신규) : 194억원 (22개 과제)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Ⅳ.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및 과제신청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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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대기업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 함 - ○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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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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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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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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