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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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nd Engineering fee project call / 2014년도 제2차 기술료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ug 20. 2014
1,28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n Soo You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Korea Evalu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4.07.3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4.08.2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4.08.29
2014년도 제 2차 기술료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기술료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R&D 성과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 ‘기술혁신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R&D 재투자,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 분야 등에
    연구자금 지원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총 정부출연금(신규) : 194억원 (22개 과제)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Ⅳ.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및 과제신청 유의사항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대기업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 함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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