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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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컴퓨팅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차세대플랫폼 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Nov 07. 2011
2,635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SW플랫폼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11.0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12.02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11.28

공고 제2011-560호


SW컴퓨팅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차세대플랫폼 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SW컴퓨팅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차세대플랫폼 개발)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SW의 핵심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생태계조성 및 인력양성이 수반된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 산업의
       SW플랫폼 경쟁력 제고



  • □ 지원 내용
    ① SW플랫폼 연구센터 : ’11년 60억원*, 최대 5년 지원
       * ‘대학+기업 컨소시엄’ 중 3곳을 선정하여 연간 20억원 내외 지원
    ② Seed형 오픈 플랫폼 개발 : ’11년 50억원*, 최대 3년 지원
       * ‘기업 또는 연구소 중심 컨소시엄’ 중 2곳 선정하여 연간 25억원 내외 지원





  • [1] SW플랫폼 연구센터 지정·지원

    Ⅰ. 사업목적




    • □ 産·學이 연계된 R&D를 통해 체계적 교육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SW플랫폼 연구센터로 육성




  • Ⅱ.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11년 60억원, 연구센터 3곳을 선정하여 연간 20억원 내외 지원
      ○ 지원방식 : 세부 개발과제 내용을 과제 수행기관이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
      ○ 지원분야 : 자동차, 정보기기, 로봇, 서비스 등 산업별 SW플랫폼 분야
      ○ 지원기간 : 2011년 12월∼2016년 12월(5년)
          * (3+2 시스템) 최초 3년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지속지원(2년) 여부 판단하되 연차별 평가 실시
      ○ 수행주체 : 대학(주관기관)과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시 대학·기업 양측 모두 1곳 이상의 참여 의무화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 민간 현금비율 : 민간부담금의 50%이상



    •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 징수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 □ 지원방식 : 연차별 평가를 통한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대학
      ○ 참여기관 : 1곳 이상의 기업 반드시 참여
      ○ 주관대학은 1개 과제만 신청가능




  • Ⅲ. 평가 및 우대 사항




    •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 사전준비성 및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사업 수행능력 및 계획의 우수성(40)
      ▷ 자체 지원계획의 우수성(행정, 재정, 인프라)
      ▷ 총괄책임자와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참여기업 등 협력기관 수행능력의 우수성
      ▷ 우수 교수진 및 연구진의 확보방안
      ▷ 교과과정 구성·운영 계획의 우수성
      ▷ 사업중단 등 위기시 대응능력

      기대효과(20)
      ▷ 연구결과 활용방안
      ▷ 인력양성 기대효과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시 과제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일부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가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한 경우(2점)




  • [2] Seed형 오픈 플랫폼 개발

    Ⅰ. 사업목적




    • □ 글로벌 커뮤니티 참여형 공개SW R&D를 통해 개방형 SW플랫폼 중심의 글로벌 생태계 경쟁에 적극 대응
      ○ SW플랫폼 국제표준 논의과정에 국내 SW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 SW개발·공개를 통해 글로벌 생태계 구축
          및 사업화




  • Ⅱ.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11년 50억원, 2개 과제 선정하여 연간 25억원 내외
          * 총 50억원 이내에서 2개 과제를 지원하되, 각 과제당 지원규모는 평가를 거쳐 상이하게 결정할 수 있음
             (例 : 과제1에 20억, 과제2에 30억 배정 등)
      ○ 지원방식 : 세부 개발과제 내용을 과제 수행기관이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
      ○ 지원분야 : 자동차, 정보기기, 로봇, 서비스 등 산업별 SW플랫폼 분야
          * 공개SW 생태계 구축이 명백히 불가능한 분야는 평가·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2011년 12월∼2014년 12월(3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주관기관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됨



    • □ 기술료 징수 : 본 과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 지원방식 : 연차별 평가를 통한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 주관기관은 産·學·硏 인력 참여형 개방형연구소(Open Lab)*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글로벌 공개SW
         커뮤니티 참여 및 인력양성 방안과 성과목표·평가지표를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개방형연구소(Open Lab)의 조직·인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주관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주관·참여기관에
         속하지 않는 대학·기업·출연연 등의 인력도 연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참여기관 : 제한없음




  • Ⅲ. 평가 및 우대 사항




    •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 사전준비성 및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 연구팀의 능력

      결과물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30)
      ▷ 연구결과물(SW)의 활용가능성
      ▷ 플랫폼의 실용/사업화 또는 글로벌 표준채택 가능성
      ▷ 수요자 요구사항 반영도

      생태계구축 및 인력양성(30)
      ▷ 공개SW 커뮤니티 지속발전 가능성
      ▷ 협력기업/소비자 등 글로벌 생태계 구축가능성
      ▷ 공개SW 커뮤니티 인력 양성 방안의 적정성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시 과제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일부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가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3] 공통 사항

    Ⅰ. 지원 유형




    •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 : 단일과제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중복성 검토
      ○ 대상 과제가 ①국책과제로 기지원·기개발되었거나 ②민간에 의해 기개발, ③ 타부처 추진중인 사업과 중복여부
          검토 필요
      ※ 정부에 의한 기지원·기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Ⅱ.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12월 2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전산 등록기간 : 2011. 11. 3(목) ~ 12. 2(금) 18:00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접수
      제출기간 : 2011. 11. 21(월) ~ 12. 2(금)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 출 처 : (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58-4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042-715-2242)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Ⅲ. 관련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1.12월) → 사전검토(’11.12월) → 평가위원회 평가(’11.12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12월)→ 수행기관 확정(’11.12월) → 협약체결(’11.12월)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동일 기관이 신청한 2개 이상의 과제에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신청과제에 참여율을 총괄책임자는 30%이상, 참여연구원은 1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물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 Ⅶ.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 042-715-2241, 2242, 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