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컴퓨팅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차세대플랫폼 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Nov 07. 2011
2,629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SW플랫폼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11.03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12.02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1.11.28 |
공고 제2011-560호
SW컴퓨팅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차세대플랫폼 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SW컴퓨팅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차세대플랫폼 개발)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 SW의 핵심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생태계조성 및 인력양성이 수반된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 산업의
SW플랫폼 경쟁력 제고
- □ 사업목적
- □ 지원 내용
- ① SW플랫폼 연구센터 : ’11년 60억원*, 최대 5년 지원
* ‘대학+기업 컨소시엄’ 중 3곳을 선정하여 연간 20억원 내외 지원
- ② Seed형 오픈 플랫폼 개발 : ’11년 50억원*, 최대 3년 지원
* ‘기업 또는 연구소 중심 컨소시엄’ 중 2곳 선정하여 연간 25억원 내외 지원 - ② Seed형 오픈 플랫폼 개발 : ’11년 50억원*, 최대 3년 지원
- □ 지원 내용
- [1] SW플랫폼 연구센터 지정·지원
Ⅰ. 사업목적
- □ 産·學이 연계된 R&D를 통해 체계적 교육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SW플랫폼 연구센터로 육성
- [1] SW플랫폼 연구센터 지정·지원
- Ⅱ.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규모 : ’11년 60억원, 연구센터 3곳을 선정하여 연간 20억원 내외 지원
- ○ 지원방식 : 세부 개발과제 내용을 과제 수행기관이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
- ○ 지원분야 : 자동차, 정보기기, 로봇, 서비스 등 산업별 SW플랫폼 분야
- ○ 지원기간 : 2011년 12월∼2016년 12월(5년)
* (3+2 시스템) 최초 3년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지속지원(2년) 여부 판단하되 연차별 평가 실시
- ○ 수행주체 : 대학(주관기관)과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시 대학·기업 양측 모두 1곳 이상의 참여 의무화 - ○ 지원방식 : 세부 개발과제 내용을 과제 수행기관이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 ○ 민간 현금비율 : 민간부담금의 50%이상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기술료 징수
-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 징수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 □ 기술료 징수
- □ 지원방식 : 연차별 평가를 통한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신청자격
- ○ 주관기관 : 대학
- ○ 참여기관 : 1곳 이상의 기업 반드시 참여
- ○ 주관대학은 1개 과제만 신청가능
- ○ 참여기관 : 1곳 이상의 기업 반드시 참여
- □ 신청자격
- Ⅱ. 지원내용
- Ⅲ. 평가 및 우대 사항
-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 사전준비성 및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사업 수행능력 및 계획의 우수성(40)
▷ 자체 지원계획의 우수성(행정, 재정, 인프라)
▷ 총괄책임자와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참여기업 등 협력기관 수행능력의 우수성
▷ 우수 교수진 및 연구진의 확보방안
▷ 교과과정 구성·운영 계획의 우수성
▷ 사업중단 등 위기시 대응능력
기대효과(20)
▷ 연구결과 활용방안
▷ 인력양성 기대효과
-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시 과제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일부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가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한 경우(2점)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가점)
- Ⅲ. 평가 및 우대 사항
- [2] Seed형 오픈 플랫폼 개발
Ⅰ. 사업목적
- □ 글로벌 커뮤니티 참여형 공개SW R&D를 통해 개방형 SW플랫폼 중심의 글로벌 생태계 경쟁에 적극 대응
- ○ SW플랫폼 국제표준 논의과정에 국내 SW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 SW개발·공개를 통해 글로벌 생태계 구축
및 사업화
- □ 글로벌 커뮤니티 참여형 공개SW R&D를 통해 개방형 SW플랫폼 중심의 글로벌 생태계 경쟁에 적극 대응
- [2] Seed형 오픈 플랫폼 개발
- Ⅱ.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규모 : ’11년 50억원, 2개 과제 선정하여 연간 25억원 내외
* 총 50억원 이내에서 2개 과제를 지원하되, 각 과제당 지원규모는 평가를 거쳐 상이하게 결정할 수 있음
(例 : 과제1에 20억, 과제2에 30억 배정 등)
- ○ 지원방식 : 세부 개발과제 내용을 과제 수행기관이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
- ○ 지원분야 : 자동차, 정보기기, 로봇, 서비스 등 산업별 SW플랫폼 분야
* 공개SW 생태계 구축이 명백히 불가능한 분야는 평가·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 지원기간 : 2011년 12월∼2014년 12월(3년)
- ○ 지원방식 : 세부 개발과제 내용을 과제 수행기관이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주관기관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됨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기술료 징수 : 본 과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 지원방식 : 연차별 평가를 통한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신청자격
- ○ 주관기관 :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 – 주관기관은 産·學·硏 인력 참여형 개방형연구소(Open Lab)*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글로벌 공개SW
커뮤니티 참여 및 인력양성 방안과 성과목표·평가지표를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 개방형연구소(Open Lab)의 조직·인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주관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주관·참여기관에
속하지 않는 대학·기업·출연연 등의 인력도 연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 참여기관 : 제한없음
- – 주관기관은 産·學·硏 인력 참여형 개방형연구소(Open Lab)*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글로벌 공개SW
- □ 신청자격
- Ⅱ. 지원내용
- Ⅲ. 평가 및 우대 사항
-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 사전준비성 및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 연구팀의 능력
결과물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30)
▷ 연구결과물(SW)의 활용가능성
▷ 플랫폼의 실용/사업화 또는 글로벌 표준채택 가능성
▷ 수요자 요구사항 반영도
생태계구축 및 인력양성(30)
▷ 공개SW 커뮤니티 지속발전 가능성
▷ 협력기업/소비자 등 글로벌 생태계 구축가능성
▷ 공개SW 커뮤니티 인력 양성 방안의 적정성
-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시 과제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일부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가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가점)
- Ⅲ. 평가 및 우대 사항
- [3] 공통 사항
Ⅰ. 지원 유형
- □ 과제 유형
- ○ 일반형 과제 : 단일과제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과제 유형
- □ 중복성 검토
- ○ 대상 과제가 ①국책과제로 기지원·기개발되었거나 ②민간에 의해 기개발, ③ 타부처 추진중인 사업과 중복여부
검토 필요
- ※ 정부에 의한 기지원·기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 정부에 의한 기지원·기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중복성 검토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보안등급 분류
- [3] 공통 사항
- Ⅱ.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12월 2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신청방법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전산 등록기간 : 2011. 11. 3(목) ~ 12. 2(금) 18:00까지
-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산 등록기간 : 2011. 11. 3(목) ~ 12. 2(금) 18:00까지
- □ 인터넷 전산등록
- □ 신청서 접수
- ○ 제출기간 : 2011. 11. 21(월) ~ 12. 2(금) 18:00까지
-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 출 처 : (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58-4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042-715-2242)
-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신청서 접수
- Ⅱ. 신청요령
- Ⅲ. 관련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Ⅲ. 관련 규정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 ○ 사업계획서 접수(’11.12월) → 사전검토(’11.12월) → 평가위원회 평가(’11.12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12월)→ 수행기관 확정(’11.12월) → 협약체결(’11.12월)
- □ 평가절차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동일 기관이 신청한 2개 이상의 과제에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신청과제에 참여율을 총괄책임자는 30%이상, 참여연구원은 1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물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 □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물의 귀속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Ⅶ.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 042-715-2241, 2242, 2244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 Ⅶ.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