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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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소개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부터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결과물을 기록한 자료

필요성

  • 연구윤리 측면 : 연구의 진실성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이자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 가능
  • 기록관리 측면: 연구노하우 전수와 연구지속성 유지
  •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
  • – 선 사용권을 인정(특허법 제103조):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 보호법으로 연구노트에 기록된 영업 비밀을 보호
  • – 연구성과나 지분의 책정을 위한 중요한 증거기록이 됨

연구노트 활용

  • 연구계획, 과정 및 성과의 기록
  • 지식과 노하우의 전수
  • 독자적 연구활동 증거
  • 저자와 발명자 특정
  • 연구개발 결과 보호

법적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4호, 2021. 1. 1., 일부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2328호. ‘10.08.11공포’)
  • 정부부처 개편에 따른 2008년 7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74호 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128호 개-정 시행)
  • 과학기술부 훈령 제255호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정 시행(2008.01)

연구노트 관련 온라인 교육

연구노트 작성방법

1.필기구(지워지지 않는 볼펜 등을 사용), 2. 수정,삭제 및 자료, 3. 빈 공간에서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

지식관리의 관점에서 본 연구노트의 역할

연구노트 (연구자 개인, 연구실 리더, 연구실)

기록관리 측면에서의 연구노트

연구노트(연구책임자,여구원,연구관리)(논문, 학술발표, 세미나, 기술문서, 기타연구성과, 특허)

연구노트 보관

  • 보관
  • – 완료된 서면연구노트는 관리부서로 반납
  • – 허가된 사람 이외의 출입을 통제
  • 보존기간
  • – 보존기간 : 30년
  • –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 전이라도 보존이 불필요한 경유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후 폐기 가능
  • 보안관리
  • – 작성중인 연구노트 : 기록자가 보관
  • – 완료된 연구노트 : 관리부서에서 보관
  • – 연구 기관 외부로 반출 시 기관 내 위원회 심의 후 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