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등록비 관련 궁금한 사항 문의
3,661조회
학회 등록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여쭤 봅니다.
학회 등록 관련 하여 아래의 경우에 이전까지 계좌 이체나 현금 지급으로 처리가 가능하였는데
최근 들어 입금 확인서나 현장 등록 영수증 증빙에 더불어 사유서까지 요구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다양한 경우 ) 학회마다 현장 등록, 사전 등록, 계좌 이체 등으로 학회 등록비를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 현장 등록을 하면 더 돈을 차감해 주어 현금으로 현장 등록을 하시고
영수증을 받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1만원 ,2만원 등의 소액의 경우에는 사업자 계좌 이체 신청을 하는 것이 번거로울 뿐더러 계속 지출할 곳이 아닌 경우도 많아 교수님께서 직접 돈을 이체 하시고 교수님의 계좌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게시판 글을 보면 원칙은 계좌 이체이나 관련 건이 다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들어 사유서를 요청 하여 교수님께서도 당혹스러워 하시는데요
관련 건에 대해 확실히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계좌 이체만이 원칙인 것인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전과 동일 하게 개인 계좌 이체 후에 연구책임자 계좌로 이체 하여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회 등록비는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가 원칙입니다.
이때 계좌이체라는 것은 교수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수님이 학회에 현장 등록 시 현금을 납부하고 추후 교수님 계좌로 받는 것은 현금으로 사용한 것이 됩니다.
카드사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현금사용을 직접비의 1% 이내에서 허용하는 부분도 있으나 이 비율도 부처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 시 과제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지원팀 손수연 (T. 1442)
이때 계좌이체라는 것은 교수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수님이 학회에 현장 등록 시 현금을 납부하고 추후 교수님 계좌로 받는 것은 현금으로 사용한 것이 됩니다.
카드사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현금사용을 직접비의 1% 이내에서 허용하는 부분도 있으나 이 비율도 부처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 시 과제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지원팀 손수연 (T.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