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참여공간 Q&A Q&A print 타기관 무급 휴직 연구원 인건비 지급여부 1,589조회 Download 타기관 무급휴직자 인건비 지급여부_한국연구재단.pdf 손수연 2012.05.06 타기관 무급 휴직 연구원의 경우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이미 직업이 있는 경우, 본교와 고용계약을 할 수 없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prev [지식경제부] 세목별 불인정 기준 첨부 next 인건비 감액에 의해서 감액된 연구수당 처리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