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자유발명의 차이점에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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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생명화학의 이성국입니다.
직무발명, 자유발명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대학교수의 발명은 어디에 속하는 가요 ?
안녕하세요 교수님
연구지원팀 권용태 입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원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발명진흥법 제 2조 제2호)을 말하며,
반대로 “자유발명”은 “직무발명”을 제외한 나머지 발명으로 분류됩니다. 대학교수의 통상적 연구 활동에 의해 생성된 발명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최근에는 직무발명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종래에는 자유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통설이었으나 최근의 「발명진흥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지엔 관한 법률」등 현행법에서 산학협력단이 대학 직무발명을 승계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이순수한 학문여구만이 아닌 사회가 요구 하는 지식 창출의 적극적 주체를 패러다임이 바뀌는 등 대학교수의 직무에는 본래적으로 연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학교수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 있으면서 학교 연구 설비를 이용한 통상적, 일상적 연구 활동 결과는 직무발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