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비영리 기관 시험분석료 집행 관련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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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관련
1.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나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산정 가능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는 불인정)
2.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하며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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