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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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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나희 2012.09.02

 

안녕하십니까? 




연구비집행 서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연구장비, 재료비에서 100만원 이상의 결제가 3건 있었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결제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도 같이 첨부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날짜가 지나고 나서 알게 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업체에 문의해보니 다음달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연구비카드로만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전자세금계산서 없이 서류를 올려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구비 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구비정산 증빙서류 제출 시 국세청 세금계산서 Data 연동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중 단일구매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시 품목, 수랑, 단가 등의 상세내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연구비카드 결제 전에 선 매입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결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경우 이중 매출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무관하게 결재수단은 반드시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추후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미준수기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예정임으로 성실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