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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문의

2,359조회
정창렬 2009.01.16

 


안녕하십니까?


전기전자컴퓨터 공학부 정창렬입니다.


연구참여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에게 전문가활용비(자문료등) 및 조사 자료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지원팀 입니다.


연구참여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에게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