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풀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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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과제도 인건비 풀링제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연구지원팀 오숭록입니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부터 시행된 인건비 풀링제도가 2010년부터는 범부처적으로 시행되어 지식경제부도 2010년 새로 시작하시는 사업들은 사업계획서식에 학생인건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정생별 man-month를 작성하여 학생인건비를 편성하면 됩니다.
지식경제부가 인건비 풀링제도를 적용하기는 했으나, 교과부의 사업과는 달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수많은 기관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과제가 진행되어, 대학만 별도로 학생인건비에 대한 정산을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연구기간내 집행을 완료하여 종료시 전체연구비에 대해 정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지식경제부 과제는 가급적 계획서에 편성된 금액으로 월별 인건비를 지급하시는 것이 정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