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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감액에 의해서 감액된 연구수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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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진 2012.05.13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건비 감액에 따라 연구수당이 줄어들었을때, 줄어든 연구수당은


직접비 내 다른 비목으로 전용해도 되는건가요?




결국 연구수당이 줄어든다하여도 연구수당이 줄어든 만큼 직접비 내 다른 비목이 증가하여


전체 연구비는 변함이 없도록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문의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2.07.01. 시행)’ [별표2의2]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2.07.01. 시행)’ 제12조의2제3항제4호 및 제5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별표2의2])에 따라 인건비가 감액된 경우 그에 비례하여 연구수당도 감액되어야 합니다. 이 때 감액된 연구수당은 문의주신 바와 같이 직접비 내 다른 세목으로 전용하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만약 해당 전용으로 인해 상기 규정(제12조의2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